가평경찰서(총경 정두성)는, 2017. 3. 8(수) 경기 가평군 46번국도상에서 진로방해와 급 차로변경으로 뒤 따르던 차량에 난폭운전을 가한 운전자를 입건하였다.
가해 가량의 운전자는 자신과 함께 2차로에서 뒤따르던 피해차량이 먼저 1차로로 진입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차량 앞쪽으로 진입하여 진로 방해와 급차로 변경,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서 피해차량을 위협한 것으로 들어났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불특정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미확보 등) 中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 난폭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가평경찰서는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3대 반칙 중 ‘교통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신고 접수와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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