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14일까지 마치고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적 가입을 집중 홍보 한다고 밝혔다.
위생부서 소관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영업장 면적 100㎡이상 일반 ․ 휴게음식점 및 전체 숙박시설이 해당되고 주요내용으로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 피해에 대하여 신체 피해 1인당 최고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현재 10개 보험사에서 판매 개시 중에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입의무를 알지 못한 채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7월 7일에서 12월 31일까지 재결정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 됐으며, 이 기간 중 보험 미 가입자에게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 된다.
김성진 환경위생과장은“가입대상에 재난의무보험 가입 안내문 배포 및 관련 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가입을 독려 하는 등 재난보험 가입을 통해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을 확립하고 피해 시민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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