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고등법원, ‘반(反)이민법 중지 지법 결정 지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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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고등법원, ‘반(反)이민법 중지 지법 결정 지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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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상당한 타격, 트럼프 대법에 상고 뜻 밝혀

▲ 트럼프 정권 측의 대법 상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현재 대법원 판사의 구성은 보수와 진부 성향의 판사가 4대 4로 팽팽하다. 따라서 막상 심리가 진행되면서 결론이 미뤄질 경우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지라는 고등법원 결정이 최종 결론으로 확정이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권 7개국의 일반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이른바 ‘반(反)이민법’에 대한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1심인 서부 워싱턴 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입국 중지에 대한 정지’ 판결과 관련, 9일 (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 연방고등법원은 1심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슬람권 7개국은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고등법원은 9일 결정의 이유에 대해 “트럼프 정권 측은 (이슬람권) 7개국에서의 외국인이 미국에서 테러를 일으켰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또 행정명령으로 주립대학의 운영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워싱턴 주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트럼프의 ‘반(反)이민법’ 관련 행정명령은 지난 1월 27일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이뤄졌으며, 워싱턴 주는 1월 30일 미국의 주(state)로서는 처음으로 제소, 중서부 미네소타 주도 원고로 참여했다. 2월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명령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해, 잠정중담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미국 법무부가 4일 고등법원에 상소해 9일 1심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고등법원이 내리게 됐다.

워싱턴 주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차별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고, 입국금지 등에 따라 ‘주의 세금 수입과 대학의 운영, 시민의 가족 관계 등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정권 측은 ‘안전보장상의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 있으며, 테러 등과의 관련이 인정되는 국가에서의 외국인 입국 금지할 권리가 있다’는 반론을 펼쳤었다.

이날 고등법원에서는 3명의 판사 전원 일치로 결정이 났으며, 이슬람권 7개국으로부터의 입국은 계속 인정되게 됐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됐다. 트럼프 정권은 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법정에서 만나자”고 적어 상고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워싱턴 주 퍼거슨 법무장관은 “완전한 승리, 미국은 법치국가이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행정명령의 시비를 둘러싸고 미국 각지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으나, 잠정 중단을 인정한 연밥고등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정권 측의 대법 상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현재 대법원 판사의 구성은 보수와 진부 성향의 판사가 4대 4로 팽팽하다. 따라서 막상 심리가 진행되면서 결론이 미뤄질 경우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지라는 고등법원 결정이 최종 결론으로 확정이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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