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쌀·밭 직불금 신청 접수 2월 7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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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쌀·밭 직불금 신청 접수 2월 7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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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밭 직불금이 지난해에 비해 ha당 평균 5만 인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이하 농관원 평택사무소)와 평택시는 2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약 3개월간) 공동으로 2017년도 쌀·밭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통합신청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기간을(4∼5일)을 정해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포승읍(2.20~24), 팽성읍(2.20~24), 서탄면(2.27~3.3), 진위면(2.27~3.3), 오성면(3.6~10), 청북읍(3.6~10), 현덕면(3.13~17), 고덕면(3.13~16), 송탄동(3.20~23), 안중읍(3.20~23))

공동접수 기간 외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과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14년부터 `16년까지 1년 이상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밭고정직불금은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밭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한편,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금년에는 밭 고정직불금 ha당 평균 5만원이 인상된다고 하였다.

전년까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밖 구분 없이 ha당 4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575,530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31,648원으로 평균 5만원이 인상되었으며, 농관원 평택사무소장은“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관원 평택사무소와 평택시가 읍면동에서 공동으로 접수하는 시기를 최대한 이용하여 주시기를”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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