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 31일 의정부농협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여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받았다.
임 의원은 “늘 힘들게 고생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수상의 영광을 그동안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지난해 11월 임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의 피해자에게 보상키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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