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오늘)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6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재판관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지휘하게 됐다. 박소장은 지난 2013년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의 자리에 올랐고 임시 권한대행은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넘겨받게 됐다.
현재 잡혀 있는 증인신문 일정은 다음 달 초 모두 세 차례, 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면 증인신문은 내달 중순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오는 3월 13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박소장은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 말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거센 항의를 받은바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은 신속보다 중요한 것이 공정성인데 하다못해 일국의 대통령 탄핵심판인데 재판관 임기 때문에 졸속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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