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발제한 구역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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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발제한 구역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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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4억투입, 대상지는 장흥면 을대 1리로 확정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마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망을 연결해 각 가정에 LPG를 공급하는‘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후보지 신청을 받은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대상지로 장흥면 울대1리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양주시는 지난 23일 (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이중 10%는 주민이 부담하며, 주민 설명회와 실시설계를 통해 사업동의서 제출 및 자부담비용 납부 하고, 9월 LPG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완료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LPG유통구조가 단순화되고, 공급단가도 낮아져 에너지 소외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급업체가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도시가스 미 공급으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개발제한구역 마을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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