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민 수용 동결과 이슬람권 7개국 시민들의 미국 입금 금지를 명령한 행정명령(대통령령)에 대해 뉴욕의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8일(현지시각)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고, 유효한 입국사증(VISA, 비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강제 송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입북 관리당국은 이날 밤 입국을 거부한 사람은 미국 전국적으로 총 17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강제적인 조치는 큰 혼란을 겪게 됐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로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 후 억류되어 있던 이라크 난민 2명은 28일 석방돼 입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억류되었다가 석방된 이라크인 난민들의 변호사는 난민들은 유효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며, 억류는 위법적인 조치하며 소송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일시 억류됐던 이라크 난민 1명은 이라크에서 미국 정부에 의해 고용되어 통역과 엔지니어 등의 일을 약 10년 동안 해온 사람이며, 다른 1명은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아내와 만날 예정이었다.
이들에 대한 억류는 모든 국가로부터 난민 수용을 120일간 동결하고 이라크 등 7개국의 일반 시민들의 입국도 90일 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웨스트 젯 항공은 28일 이슬람권 7개국 시민의 입국금지령을 따르기 위해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명으로 돌려보냈다.
이슬람권 국가 일반시민들의 90일간 입국 금지 대상 국가는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 7개국이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오바마 전 정권이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에 11만 명의 난민을 수용한다고 한 목표는 5만 명으로 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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