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경찰서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연말연시를 맞아 치안활동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위 기간 중, 강도·절도·주취폭력·차량폭력·데이트 폭력 및 서민경제침해사범인 무등록 대부업·대출빙자 사기·전화금융사기 등을 강력히 단속 중이라 한다.
또한, 전통시장·서민 영세업소 등지에 사복형사를 출동시켜 비노출로 범죄신고 접수를 받고 범죄 상담을 실시하는 등 주민에게 따뜻하고 믿음직한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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