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기분 자동차세 고지 ‘납부기한 2017년 1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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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기분 자동차세 고지 ‘납부기한 2017년 1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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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795건 5,603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 9(금)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적 성격으로 각각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과세된다. 단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2017년 1월 2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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