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집단의 언론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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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 4개가 과연 5.18 명예훼손 소송의 당사자인가

5.18 단체, 4차에 걸쳐 17명 내세워 지만원 고소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지만원을 제4차 고소했다는 12월7일 기사들이 주로 전라도 지역 신문들에 대대적으로 게재됐다. 제1-2차 고소에 대해서는 서울지검이 이미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마치 지만원이 4차례씩이나 고소 당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소란을 떨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오보가 있다. 서울지검은 오직 제1차 고소사건만 기소한 상태다.

1차 고소장에는 광주신부 6명과 박남선 및 심복례가 고소자들이다. 보도들에 의하면 그 후 4명이 추가적으로 고소를 했고(2차), 또 8명이 고소를 했는데(3차) 이번에는 3명이 또 고소를 했다(4차)는 것이다. 보도들에 의하면 자기 스스로를 광수라고 주장하면서 지만원을 4차례에 걸쳐 고소한 전라남도 및 광주 사람들이 모두 17명인 모양이다.  

박남선, 심복례, 김진순, 이강갑의 경우

가장 먼저 고소에 나선 사람은 박남선과 심복례다. 이 두 사람은 또 광주법원에 뉴스타운 호외지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나섰다. 광주법원에서 진행했던 1심에서는 이창한 판사가 도둑재판을 했다. 우리 측은 이창한 판사 등 1심 판사 3명을 여적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그 다음 1심 재판을 이어받은 판사는 김동규, 그 역시 이창한 판사의 판결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제2심 재판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됐고, 9월 7일에 변론이 종결됐지만 3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된 것은 3개다.  

쟁점1 : 신청인으로 나선 5.18 단체 4개가 과연 5.18 명예훼손 소송의 당사자인가에 대한 문제다. 지만원은 1,720쪽의 5.18 역사책(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발간했다는 이유로 광주 5.18 단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008.0.-2012.12월까지 3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1,2,3심 모두에서 무죄를 받았다.  

무죄를 받은 이유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 때문이었다. 5.18에 관련된 사람의 수가 수천-수만인데 유독 고소인들의 명예가 특별히 훼손됐다는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례에 의하면 5.18 단체들은 나를 고소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5.18 단체들은 2002년 나를 광주로 끌어다가 재판한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우선해야 한다고 무지막지한 주장을 하고 있다.  

쟁점2 : 박남선의 위계행위. 박남선은 1980.5.25. 밤 형성된 학생시국수습위의 상황실장이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제71광수 황장엽으로 지만원이 명명한 사람은 박남선이다. 그런데 지만원이 황장엽 얼굴과 비슷해 보이는 얼굴을 창조하여 합성했다” 2심 판사가 우리 측에 박남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했다.  

나는 그 사진이 어느 사이트 어느 카테고리 몇 페이지 몇 번째 사진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그 사진은 지만원이 합성한 사진이 아니라 모 대형 기관의 사이트에 엄존하다는 사실이 증명됐고, 이로써 박남선의 주장은 위계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것이다.  

쟁점3 : 심복례의 위계행위. 심복례는 해남에서 농사를 짓던 카톨릭농민회 회원 김인태의 부인이다. 5.18 기념재단 추모공간에는 그녀가 당시에 진술한 내용이 있다. 김인태가 해남에서 광주로 올라간 날은 5월 19일, 김인태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군청직원으로부터 들었던 날이 5월 29일이라 했다. 그런데 심복례는 5월 23일에 촬영된 홍일천(김정일 첫부인)이 자기라고 주장한다. 그 이전에는 리을설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했다가 마음을 바꾸어 다시 홍일천이 바로 자기라고 주장한다. 알리바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5.18 거짓말장이들의 말만 믿고 나를 기소한 서울지검 이영렬-심우정-김영남 검사

사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판사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놓고 서울중앙지검 이영남-심우정-이영렬 검사들은 이창한이 내린 도둑재판 결과만 믿고 혐의를 확정하여 기소를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광주인들이 2차 3차 고소했다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미루고 있다. 반면 나는 검찰에 빨리 제2, 3차 고소 사건을 1차 고소사건과 병합시켜 달라고 독촉하는 의견서를 내놓고 있다.  

제2, 제3차 고소인들의 특징

그 후에 고소에 나섰다는 사람들 중 사진이 나와 있는 이들이 있다. 무명인인 김진순과 이강갑이다.

김진순 : 김진순의 큰아들 이용충은 1980년 5월 21일, 차를 타고 교도소를 습격하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용충은 암매장됐다가 망월동에 다시 매장됐다. 김진순이 아들 사망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은 6월 30일이었다. 사망한지 무려 40일이 지나서 였다. 그런데 김진순은 5월 23일 촬영된 광주현장사진 속에서 관을 잡고 우로 있는 여성(리을설이 여장한 모습)이 바로 자기라고 주장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 지난 6일 전남 해남에서 만난 심복례(74)씨가 80년 5·18 때 남편이 사망한 뒤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사진 왼쪽) 80년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으로 날조된 김진순(86)씨가 지난 6일 전남 목포에서 만나 그동안의 분노를 털어놓고 있다.(사진 오른쪽) ⓒ뉴스타운

이강갑 : 제1광수 즉 오리지널 광수 김창식으로 명명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나타난 사람이 평범한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이강갑이다. 아래 사진들의 좌측 사진이 이강갑이고, 가운데 얼굴은 광주의 열굴, 오른쪽 얼굴이 평양의 얼굴이다.

▲ 제1광수 즉 오리지널 광수 김창식으로 명명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나타난 사람이 평범한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이강갑이다. 사진들의 좌측 사진이 이강갑이고, 가운데 얼굴은 광주의 열굴, 오른쪽 얼굴이 평양의 얼굴이다. ⓒ뉴스타운

광주 5.18 대책위 사람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죄, 근본적으로 불성립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증명돼야 한다.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오직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나는 홈페이지에서나 화보집에서나 나를 고소한 광주 및 전남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 그 많은 분량의 분석표를 발표한 것이 그리고 두꺼운 화보집을 발행한 것이 오직 1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허위사실이라고 볼 사람,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17명이 아니라 수백명이 고소를 해도 그 수가 범죄의 의도성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5.18 단체가 내놓는 가장 로고 인물인 박남선, 그는 허위사실을 지어내 나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낸 것이다. 이강갑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잠시 관찰해보자. 얼른 보아도 그가 평양의 김창식처럼 야무진 데가 없는 사람이다. 5.18 대책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광주 및 전남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 따위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광주정평위 신부 6명(이영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김양래 김희중)의 경우

이 빨갱이 신부들은 1987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화보를 만들어 널리 확산했다. 여기에는 이름도 없고 현장도 없는 시체 얼굴들이 증명사진들처럼 게재돼 있다. 북한에서도 똑같은 시체사진 15개를 공유하고 캡션을 공유하는 화보집 “아! 광주여!”를 1990년에 냈다.  

북한이 그 이전에도 이런 사진들을 발표했는지는 찾지 못했다. 남북한 빨갱이 조직들이 똑같은 시체, 똑같은 캡션, 똑같은 의도(공수부대는 살인마로 모략)를 가지고 각기 화보집을 낸 것이다. 이 시체들이 공수부대가 살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 시체들이 광주시민이라는 증거도 없다. 5.18 기념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사이버추모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광주에서 사망한 모든 얼굴들과 이름이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이 15구의 시체는 추모공간에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화보를 낸 집단을 가리켜 빨갱이요, 북한과 공모 공동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내 글에는 신부들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신부들은 “우리 6명이 그 화보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빨갱이도 아니고 북한과 공모한 일도 없다”며 고소를 했다. 공모하는 것을 보았느냐는 것이다.  

그들이 그 15개의 얼굴을 사이버추모공간의 영정사진과 매치시켜 내지 못하고, 이름을 대지 못하면 그 시체들은 북한이 만들어 준 시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위 신부들은 북한이 만들어낸 시체 얼굴들을 가지고 공수부대 즉 대한민국을 모략한 빨갱이들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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