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장모(31)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20분께 의정부시 시민로의 한 은행에서 B씨(25·여)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1800만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사설 토토 관련자라고 소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으며, 검거 당일 1800만원 중 현금 800만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다시 수표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장씨는 다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112 신고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새로운 범죄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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