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려항공 금융 분야 광물 등 추가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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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려항공 금융 분야 광물 등 추가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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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정은 최측근 황병서 최룡해 등 36명 추가 제재

▲ 미 재무부는 대통령행정명령 13,722호를 근거로 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해외노동력 운송수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잇는 고려항공을 사상 최초로 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려항공은 유엔이 대북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한 스커드 B 미사일과 그 부속품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려항공과 함께 소속 비행기 16대도 제재명단에 올랐다. ⓒ뉴스타운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2321호) 발표 후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발표했으며, 한국 정부도 역시 김정은 최측근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 36명에 대한 추가적인 독자 제재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북한의 유일한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개발 관련된 교통, 광물, 금융 분야의 개인과 기관들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 재무부는 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곳과 개인 7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하고,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하여 이들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막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대통령행정명령 13,722호를 근거로 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해외노동력 운송수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잇는 고려항공을 사상 최초로 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려항공은 유엔이 대북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한 스커드 B 미사일과 그 부속품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려항공과 함께 소속 비행기 16대도 제재명단에 올랐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고려항공을 첫 제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 고려항공을 타고 북한으로 입국하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대목이다.

미국 국가정보국(NSA)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 보좌관을 역임한 윌리엄 브라운 조지 타운대학 교수는 미국 정부가 개인의 북한 여행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고려항공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만큼 항공기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고려항공 이외에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동된 대통령행정명령 13382호에 근거, 조선금산무역회사, 조선해금강무역회사 등 직접적인 핵개발 관련 의혹 회사들도 제재명단에 포함됐다.

또 대통령행정명령 13,687호(북한 당국과 노동당에 대한 제재근거)에 따라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등 핵개발 의혹 핵심 인사들과 조선광물개발무역회사와 관련된 마분갈 후세인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또 제재대상 금융기관으로 금강은행, 고려은행, 나선국제상업은행, 동북아은행 등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석탄수출과 관련한 강복무역, 대원무역회사, 노동력 송출과 관련한 북한 능라도무역회사, 해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도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 정부도 2일 북한의 5차 핵실험(2016.9.9.)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 직후 이를 환영하면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 개인 36명과 단체 35곳이 새롭게 제재대상에 올렸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한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조선노동당·국무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즉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 수출과 노동자 해외송출에 관여하는 북한 기관과 단체들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려항공도 제재대상에 올렸다.

나아가 대북 수출입 통제도 강화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위장반입 되는 것을 보다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은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하여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1년 이내에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한국 입항을 금지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한국의 대학 등에서 활동 중인 핵과 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한국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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