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최근 대선자금 등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17대 의원의 재판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04년 총선 전후에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총 10명이고 이 중 1명이 2003년, 6명이 2004년에 기소되어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재판을 끌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2002년, 동대문구청장 후보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작년 11월 1심 판결을 받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은 ‘굿머니’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아 총선 전에 기소됐으나, 작년 11월에야 2심 재판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역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총선 전에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의원은 작년 10월, 2심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의 경우 인사 청탁과 함께 나라종금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3년 6월에 기소됐으나, 2년 반이 다 되도록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같은당 한화갑 의원은 2002년 대선후보 경선 및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SK그룹과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10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7대 국회 개원 직후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000만원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거둬들인 불법자금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고 현재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 중이다.
시민일보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두차례에 걸쳐 ‘정치인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요지의 문서를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고 당시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진행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17대 총선 직전에 선거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선거재판을 포함 정치인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약속은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의 정치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그 주된 이유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는 법원의 몫이 아니다. 법원은 그야말로 법대로 절차에 따라 정치인 재판을 진행하면 그만이다.
정치인 재판 일정을 늦추며 ‘질질’끄는 것은 자칫 법원의 ‘정치권 눈치보기’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법원은 진정 그 같은 불명예를 뒤집어쓰려는가.
아니라면 법원은 참여연대의 요구대로 정치인 재판을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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