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 3위원회(인권)는 15일(현지시각)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의장의 총의에 따라 무투표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12년 연속 채택된 것이며, 결의안 공동 제안국은 59개국이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인도상황에 영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중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의안은 “인도적 범죄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제재발동과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를 검토”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촉구했다.
이 같은 결의안에 대해 북한 유엔대표부의 리성철 참사관은 “결의는 위법 문서이며, 투표를 요구할 필요도 없다.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며 반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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