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일가’ 재산몰수 가능여부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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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일가’ 재산몰수 가능여부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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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태민·최순실 일가 축적 재산 환수’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국세청도 최씨 일가의 세금 탈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국민들조차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순실 일가 재산환수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법의 현실은 많이 다르다.

이는 최씨 등이 공인이 아닌 민간인의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최태민·최순실 일가 축적 재산 환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몰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과연 최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 할 수 있을까. 또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 특별법이 위헌소지는 없는지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심도 있게 짚어 본다. <편집자주>

Q. 많은 국민들이 최태민·최순실 씨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몰수해 사회로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적용해 최씨 일가의 재산 몰수가 가능하겠습니까.

A. 많은 국민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산환수를 보면서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몰수도 가능하리라 믿기에 몰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누가 됐건 재산몰수도 형법에 규정돼 있는 형벌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법 규정이 있어야만 몰수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몰수는 법 규정에 해당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에도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원칙’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이 법과 관련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 규정돼 있었다고 한다면 가능한데, 지금은 아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에는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다음 몇가지 사항에 부합돼야만 가능합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즉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 하려면 이 법이 규정에 해당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Q.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들이 ‘최태민·최순실 일가 축적 재산 환수’ 등과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도 이런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A. 일단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씨 같은 민간인은 부패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씨 일가가 형성한 재산을 몰수 하기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최순실특별법’은 대통령과 측근 민간인의 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국내외 은닉 재산을 몰수·추징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도 민간인이라도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았다면 환수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축재 과정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환수할 게 있으면 환수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와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민간인이라도 공직자를 통하거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 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기를 듣고 보면 현행법 또는 특별법 적용도 검찰이 뇌물 관련된 범죄를 인정할 만한 결과를 찾아내야만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A.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먼저 처벌의 한계 때문에 공인이냐 민간인이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통령 측근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처벌과 비리재산의 환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최순실씨 사건 같이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경우는 환수 등의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조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앞서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직권남용이나 사기 미수 정도로만 일단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재산 몰수는 힘듭니다. 따라서 최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 하기위해서는 일단 최순실씨 등의 뇌물 관련된 범죄가 인정돼야 합니다. 또 횡령이나 배임 등의 유죄판결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부가해서 재산몰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Q. 심재철 의원이 최순실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공소시효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A. 현재 최씨 가족이 권력을 등에 업고 빼돌린 국민 혈세와 기업 돈을 차명 계좌는 물론이고 조세회피처에까지 숨겼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씨와 형제들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4,000억 원대로 언론들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또 꼭꼭 숨겨 두었다면 단 시일내 발각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안에 그 재산을 모두 찾아내 몰수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전제 하에 적용해 본다면 현재 수사 중인 최순실씨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발본색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큰 효과는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에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 됩니다. 그 중요성은 ‘전두환특별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특별법은 원래 1995년에 제정돼 2014년도에 개정됐습니다. 바로 2014년에 개정한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이는 결국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시효를 넘기면 못 찾는다는 우려가 컸던 것이죠. 즉 이번 특별법이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되면 최씨 일가의 은닉재산은 나오는 대로 법에 따라 몰수 될 것입니다. 전두환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오자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했던 것입니다.

Q. 일부에서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최순실씨 사건도 국정농단이라는 점에서 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위헌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A. 먼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이 있지만 이런 법들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과연 적용이 되냐가 관건인데 현행 법 규정상으로는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염두 해 본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충분히 재산을 몰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위헌소지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소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하건데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기존의 합헌 결정을 받았던 유사 법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위헌소지를 피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 보여 집니다.

Q. 만약 최씨 일가가 재산 취득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국세청의 징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A. 물론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조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탈루가 사실로 인정되면 추징이 될 것입니다.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 국세청이 최씨와 전 남편인 정윤회 씨, 최씨의 모친인 임 모씨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자매를 포함한 최씨 일가의 재산은 3,000억원대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씨 일가의 법인 운영이나 재산 취득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세법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추징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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