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의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 사이의 철광석 및 석탄 등 교역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지난해 수준을 웃도는 등 활발한 무역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이 당초 안보리 결의 2270호 내용 작성 당시 민생목적은 제외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원천적으로 엄격한 대북제재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 그대로 반명이 돼 이 같은 양국 사이의 교역이 활발해지게 됐다.
나아가 세계의 생산 공장이라는 ▲ 중국의 과잉 철상생산능력에 따라 철강재의 원료인 철광석(Iron ore)의 중국의 필요성과 ▲ 북한의 외화벌이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을 보여 왔고, 또 ▲ 앞으로도 계속 이 부문에 대한 교역은 중국의 산업 정책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중국의 지정학적, 대외적 국익에 따라 ‘북한 감싸기’를 던져버릴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긴밀한 북-중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북-중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찰광석은 총 91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나 증가했다. 올 1월에만 69,000톤 수출로 지난해 1월 대비 20% 감소했을 뿐 이후 2월부터 7월까지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각각의 해당 기간 대비 적세는 6%에서 많게는 무려 290%까지 증가했다. 특히 6월 들어 북한의 대중 수추량은 22만 2천 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배에 이르렀다.
금액면에서도 1~7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4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증가했다. 그러나 물량 증가세보다는 금액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철광석 가격의 하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해 1톤 당 50달러이던 철광석 수출가격이 올해 1톤 당 40달러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 가격도 지난 5월부터는 다시 1톤 당 50달러로 인상됐다.
또 수출 지역별로 보면 북한 수출한 철광석 전체량의 65% 웃도는 수량이 중국 동부구지역인 지린성(길림성)으로 향했고, 나머지 각각 10%씩은 장쑤성과 산둥성으로 수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일환으로 민생용을 제외한 철광석 등의 수출입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4월초부터 4개월 동안 북한의 월 평균 대중 수출 증가율이 113%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무용지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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