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북한공작원인가? 탈북동포 인민재판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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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북한공작원인가? 탈북동포 인민재판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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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북한 독재정권 지키는’ 변호사 모임 역할

민변은 반정부 친북세력

북한식당여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하자 북한은 국정원이 납치해 갔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자 민변이 북한대리인으로 나서 "납치인지 자의인지 가리자"자고 나섰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제 좌익판사는 민변이 제출한 위임장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민변 요구를 수용했다. 북한정권의 대리인이 된 민변과 민변 하수인 역할 하는 이영제 판사 부터 수사해야 한다.

북한과 민변은 국정원이 유인 납치 극을 주장하며 법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12명을 법정에 세우려 하고 있다. 법정서 자진 탈북이 밝혀지면 북 가족들 처형 당하고 국정원 납치가 밝혀지면 북으로 강제 소환을 당하게 된다. 목숨 걸고 탈북 북한식당여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워 북한식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집단이 민변이다.

민변 논리대로라면 탈북동포 3만 명이 모두 심사대상인데 북한이 요구한 12명만 심사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식당여종업원 12명 부모의 위임장을 받아 민변에 전달한 노길남은 북한을 67차례 방문하여 김일성상 수상자다. 노길남은 미국에서 친북반한 활동을 하는 종북세력이다. 또 중국에 살면서 북한 하수인 노릇하는 정기열 교수는 평양 가서 탈북한식당여종업원 12명 가족 동영상 찍어 국정원 납치를 주장하다 가족이 쓴 위임장을 민변에 보낸 인물이다. 북한은 노길남과 정기열을 앞세워 국정원을 흠집내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탈북여종업원 가족위임장을 민변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탈북여성종업원 인권을 지켜주기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를 통해 법정에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2,500만 북한 동포와 3만 탈북동포 인권에는 함구해온 집단이다.

민변은 그동안 경찰을 구타하여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정서 허위진술 묵비권 행사 지시하여 법치파괴 행위에 앞장 서온 집단이다.

북한과 민변이 짜고 치는 고스톱

2015년 4월 중국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온 북한식당여종업원 12명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 위한 재판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를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민변은 "여종업원들이 정부 발표처럼 스스로 한국에 온 건지, 아니면 북한 주장처럼 국정원에 납치·유인된 건지를 가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고, 법원은 12명을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국정원에 통보했다.

민변이 청구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란 정신질환자가 아닌데도 타인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 쓰이는 절차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는 탈북자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 보호의 적법성을 따지는 건 법원의 월권이다. 민변은 탈북여종업원들이 국정원이 강제 납치 여부를 확인한다며 탈북자 가족의 위임장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것은 엄연히 국가보안법위반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지 않고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

노길남 정기열 같은 북한 추종세력이 받아온 위임장도 진위도 알 수 없고, 북한 김정은 독재자에 의해 강요에 의해 썼을 수도 있다. 이런 독재집단의 실상을 일면서 법원에서 민변의 요구를 수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자진해 남한에 들어왔다'고 진술하면 북에 남은 가족들은 반역자로 몰리어 죽게 되고 강제로 끌려왔다고 증언하면 북송하게 된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김정은 식 인민재판이다. 탈북여종업원을 민변이 잔인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이를 수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신병원도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한국 사회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인신 보호 구제의 대상인지도 의문이다.

민변은 지금 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 납치된 인사들에 대해 송환요구를 하거나 납치 자 가족을 위해 나선 적이 없다. 그래서 민변이 북한 공작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북은 '남측의 납치'라고 주장하며 가족들을 내세워 탈북 여성들과의 대면 및 송환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탈북을 거부한 류경식당의 동료 여종업원 7명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남한 당국의 지시 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함께 탈북하려다 막판에 포기한 사람들이다. 류경식당 종업원들 중에 북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다는 것은 국정원이 집단 탈북자들을 강제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증거다. 민변은 북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해외 친북 인사들을 통해 북에 있는 이들의 가족 위임장을 근거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신청한 것도 북한의 추종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민변의 인신구제청구와 법원의 심문출석요구는 인권침해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 이탈 주민은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고, 합동신문 과정에 있는 탈북자를 변호인이 접견한 전례도 없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미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 했고 탈북자들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변이 개입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앞잡이 노릇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이 내세운 국정원 인권보호관이 "당사자들은 북한 가족의 신변안전을 우려해 개인 신상이나 발언이 알려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외면하고 민변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 달성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법원도 남북 대치 상황을 외면한 채 법리와 절차에만 집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정원과 통일부는 민변의 요구에 대해 "자유의사로 입국한 종업원들은 인신 구제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며 "탈북민 입국과 보호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는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가 인권피해자인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법원에 청구 각하를 요구했다. 또 "민변이 확보한 위임장은 북한 가족을 가장한 북한 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을 뿐 구제청구자 가족들의 위임장 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위임장 수령과정도 불투명하다"며 "사법 당국은 북한과 접촉한 민변의 위임장 전달과정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국정원에 납치된 거라면 중국 당국이 이들의 출국을 허용 했을리 없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탈북자들을 여러 차례 만난 박영식 변호사도 "북한으로 돌아 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민변이 정말 그렇게 인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제까지 북의 억압적 세습 왕조 체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선 함구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탈북자는 물론 북의 가족에게 누가 되는 일이 생기면 우선 민변과 법원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민변이 국정원 탈북동포 인권보호활동을 범죄시하는 것은 한국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며, 민변의 인신구제청구 신청과 법원의 수용은 법률상 요구되는 청구요건의 미비로 각하 대상이며, 위임장은 친북추종자 노길남 정기열이 받아온 것이라 믿을 수가 없으며,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책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원은 민변 요구를 각하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변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북한을 위한 집단임이 밝혀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기회에 민변의 북한과 연계 고리를 찾아내어 엄벌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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