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대상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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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대상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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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위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70세 이상인 자 등 저소득층 서민들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변호사비용을 법원이 부담해 주는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는 그간 대다수 서민들이 변호사 비용이 없어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경제적 고통을 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특히 개인파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재산과 소득은 거의 없되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공적 법률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더 큰 진전을 위한 첫 걸음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이 그 대상을 극히 한정한 현행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의 시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변호사로 한정한 소송구조자를 법무사 및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소송구조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간소화할 것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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