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 29일 0시부터 시행 전쟁 가능한 국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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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 29일 0시부터 시행 전쟁 가능한 국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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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영향사태법’에 근거 한반도 유사시 개입 가능해져

▲ 일본은 안보법 시행에 따라 만일 북한 등에 의한 한반도 유사시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 지원을 상정한 ‘주변사태법’을 개정한 ‘중요영향사태법’과 새로운 법인 ‘국제평화지원법’에 따라 지리적인 제약 없이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이 가능해졌다. ⓒ뉴스타운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이웃국가들(미국 제외)의 우려 속에서 강행 처리된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안보관련 법안(안보법)이 29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 안보법은 지난해 9월 19일, 자민당, 공명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 성립했다.

일본은 역대 정권이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에 따라 금지되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해제하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시행된 안보법에 근거해 일본은 타국군의 후방지원 등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어, 일본의 세계를 향한 역할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 법안으로 일본은 무장 집단으로부터 습격을 당한 유엔 요원들을 구출하는 ‘긴급 출동 경호’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실질적인 새로운 임무 실시는 올 가을 이후로 보류되었으나 법적으로는 언제든지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PKO에 참가하는 자위대원이 ‘긴급 출동 경호’와 타국군과의 숙영지 공동 방어 등 치안 유지 업무에도 나설 수 있게 됐으며, 자위대가 평상시부터 미군 함정 등을 지키는 ‘무기 등 방호’와 해외에서 테러 등에 휘말린 일본인의 구출도 가능해진다. 평상시와 PKO에서의 임무 확대는 법안이 시행된 후 즉시 실시할 수 있지만, 정부는 부대 행동 기준(ROE)의 재검토, 훈련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가을 이후로 당분간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일본 주요 야당 등이 안보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안보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따라서 올 여름에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국주의 부활을 머리속에 그리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아베 (安倍) 정권은 법 시행을 통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분쟁 회피를 위한 억지력이 높아진다며 이 법안 통과와 시행에 온 힘을 써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은 자위대의 임무 확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미일 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며 안보법 폐지법안을 강력히 거부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각의 결정을 단행,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도록 추진했고, 법안 시행과 동반, 미국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방생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일본 정부가 간주하면 법적 행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만일 북한 등에 의한 한반도 유사시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 지원을 상정한 ‘주변사태법’을 개정한 ‘중요영향사태법’과 새로운 법인 ‘국제평화지원법’에 따라 지리적인 제약 없이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이 가능해졌다. 타국군에 대한 탄약 제공과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에 대한 급유 등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물론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절대 한반도에 자위대 등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의 이익에 따라 한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의 일이 전개될 수도 있어 큰 우려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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