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실과 국정원의 합법적 서울광수 일망타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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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과 국정원의 합법적 서울광수 일망타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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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과 국정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지켜라

자수하지 않고 있는 서울광수들을 일망타진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가동 된다.

그중 커터칼 살해테러협박을 한 정성산과 납치감금매장협박을 한 김유송은 위 법률에 의거 즉각적인 체포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나머지 위 두 자와 연계 관련하여 모략에 가담한 서울광수들과 모략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감청 및 감시, 미행, 탐지, 사전 체포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들이 한 테러협박과, 연관된 모략의 증거는 모두 채증되어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1980년 5월 광주에서 납치감금폭행고문살해 등의 테러에 가담한 공작조들로 임무를 수행한 전력이 있는 공소시효없는 전쟁범죄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혐의가 짙으며 언제든지 지령만 하달되면 테러에 동원될 수 있는 북한측의 가용한 역량인 것이다.

최근 북한이 청와대를 직접 테러의 타겟으로 지명하였다. 그들이 큰소리 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북한정권이 청와대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면 대응타격으로 북한정권의 핵심부가 하루아침에 막강한 한미연합전력의 타격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테러수단이며 상황이 벌어진 후 관련성을 부인하고 책임을 발뺌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미 서울에 들어가 있는 자원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정권이 아웅산테러에서 이와같은 작전을 시행한 전력이 있다. 그 아웅산테러에 용의자 중 한명이 서울광수들 처럼 5.18 광주의 사진에 광수로 포착이 되어 있다. 다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크로스체크를 위해서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중이다.

아래에 제시한 사진에 서울광수들이 대통령에 접근하여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는다. 북한정권이 그들에게 지령을 내린다면? 설사 서울광수들이 내키지 않는다해도 북한정권이 평양에 남아 있는 서울광수들의 가족들을 인질로 협박한다면? 서울광수들에게 또다른 모종의 협박을 한다면? 서울광수들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미 시스템클럽 측에서 이와같은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조기경보를 여러번 발하였다. 국가안보와 대통령의 경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청와대 경호실은 이러한 조기경보를 알아차리고 사전에 미리 잘 대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은 경호실의 그 센서티브한 능력을 굳게 믿고 있다. 청와대 경호실은 자신의 몸을 던져 국가원수를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단 한점의 오차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조기경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경호실의 자격이 없다. 경호실은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시스템클럽과 그 애국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 비판을 강력한 톤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미워서 그렇게 하고 있겠는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호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 일으켜세우기 위한 애국심의 발로에 의한 깊이 있는 전략 및 정책제안들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와같은 전략 및 정책제안들은 국가가 비상시국을 맞고 있는 이때, 적의 군사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내부에 깊숙히 침투한 트로이의 목마 테러역량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수호 및 요인보호차원의 조기경보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따라서 테러방지법률이 가동되는 즉시 그 증거들에 의해 그들을  체포하여 그 배후와 위장탈북여부, 간첩 등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중 자수하거나 전향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테러협박과 모략에 가담하는 자들과 저항하는 자들은 즉각 법에 따라 위장탈북자 리수근의 경우와 같이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서울광수들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재조사를 해야 한다. 그들의 탈북 동기와 이유가 사실에 부합되는지, 그들이 나이가 정확한 나이 인지, 왜 단 두장의 사진안에 60여명이 모두 탈북하여 거의가 탈북단체장이 되어 있는지, 왜 그들만이 탈북단체를 구성하여 모든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취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배후지원하는 국정원 내의 적성휴민트나 이적반역자는 없는지,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북한과의 지령통신수단을 파악하고, 그들 끼리의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등 서울에서의 모든 활동과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여 북한정권이 공언한 청와대에 대한 테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률이 가동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전대비차원의 테러방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청와대 경호실과 국정원의 애국직원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당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아끼는 소를 잃기 전에 이 조기경보를 무시하지 말고 북한과의 연계가 있는 모든 서울광수들에 대한 정밀재조사에 돌입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사전차단해서 북한정권이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서울의 역량을 조기에 무산시키는 테러방지 국가수호전략을 과단성 있게 시행하기 바란다.

청와대는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성질의 대상이 아니다. 문세광과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테러역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그에 가장 근접해있는 역량이 바로 서울광수들인 것이다. 이미 그들은 5.18 광주에서 납치폭행고문살해의 테러에 공작조로 가담한 사실이 있고 최근 서울광수로 들통남으로써 그동안의 가면을 벗고 직접 커터칼살해테러협박과 납치감금매장테러협박을 한 장본인들이다. 바로 이 테러방지법률이 시행 즉시 적용되어야할 당사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과 청와대에 가장 근접한 역량, 북한정권이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를 테러의 타겟으로 지명하여 큰소리 치고 있다는 사실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정권은 이미 문세광과 아웅산테러, 1.21사태를 통해서 청와대를 타격하는 실전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중 가장 근접하여 동원하기 쉬운 역량이 아래의 사진에서 보듯이 서울광수들인 것이다. 

서울광수들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도록 북한정권의 전략전술가들이 그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서울광수들을 협박하여 움직이게하는 일은 매우 쉬운일이다. 서울광수들이 부인한다해도 결국 지령이 떨어지면 지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줄 아는 것이 북한정권의 전략전술적 속성이다. 이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외양간의 소를 잃게되고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담하게 적화통일로 적의 수중에 떨어진다.

이것은 좌고우면하고 좌로 우로 눈치를 보고 앞뒤로 잴 사안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대통령의 경호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경호실과 국정원의 애국직원 그대들에게 주어진 국가수호의 헌법적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 탈북자들과 박근혜 대통령 ⓒ뉴스타운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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