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대북제재법 불구 ‘핵무기 개발 박차’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북한, 미국 대북제재법 불구 ‘핵무기 개발 박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 외무성, 미국 대북제재법은 ‘우리에겐 안 통해’

▲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노선’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뉴스타운

지난 18일(현지시각)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법(H.R. 757)’에 대한 서명을 마치자,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 20일 보도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도수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핵무기 개발을 더욱 추진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지난 1월 6일 전격적인 제4차 핵실험(북한은 수소폭탄 실험 대성공이라 주장)과 2월 7일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4호 주장) 발사에 대한 강력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내놓은 한국, 일본과 연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에 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 노력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핵전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거듭 뜻을 강조했다.

외무성 담화는 “반세기 이상 미국의 가혹한 제재 속에 살아온 우리에게는 제재가 통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목적은 북한 제제 붕괴에 있다고 주장하고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배경에는 지금까지 중국의 북한 감싸기 행보를 염두에 둔 듯하다.

이어 외무성 담화는 “(미국의) 제재법에 인권침해를 포함한 것에 대해 ‘악랄한 경제제재 자체가 우리 인민의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침해’”라고 반발했다. 또 담화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노선’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대북 제재법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김씨 3부자 세습 독재 체제 유지로 이어지는 돈 줄 차단을 겨냥,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도 제재의 대상으로 하는 미국 독자적인 제재법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조항이 들어 있어 대외무역 거래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 및 경제적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