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세력이 법적심판을 받게 하는데 큰힘이 될수 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5.18 왜곡세력이 법적심판을 받게 하는데 큰힘이 될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 왜곡세력이 법적심판을 받게 하는데 큰힘이 될수 있다"

5.18은 북한군이 대한민국 광주에 북한군 현역 정규군과 선동공작조 도합 1,000여명을 침공시켜 국가전복을 기도한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군사침략이며 무고한 광주시민을 납치고문폭행 총격학살한 천인공노할 전쟁범죄이다.

그 증거로, 광주작전 실패 후 북한으로 탈출 귀환한 300명이 넘는 5.18 광주침략군의 얼굴이 평양에서 발견되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찍힌 얼굴들이 그 후 35년만에 평양에서 모두 발견된 것이다.

그 일례로, 전남도청 정문 바로 앞에서 100 여명의 남녀노소가 들어 있는 동시 한장소에서 찍힌 두장의 사진 안에 그 장소가 광주시민들이 거주하는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사람의 광주인은 없고 전원 모두가 평양의 고위층으로 발견되었고, 그중 60여명은 위장탈북하여 다시 서울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시신이 든 관을 도열시켜놓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와, 총기로 무장을 하고 대한민국에 대적한 자들이 현재에도 복무중인 북한의 현역 정규군 군장성 및 장교들로 밝혀졌다.

그들이 북한이 남파한 북한특수군병임은 5.18 당시 찍힌 사진의 장면에서 한장의 사진에 동시에 찍힌 자들이 같은 조로 군사회담 대표단을 구성하여 나타나고, 기관총으로 무장을 한 트럭에 같이 탄 자들이 평양의 5.18 행사장에 그대로 나란히 나타나는 등,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수학적, 시각적 증거에 의해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저지른 남침군사침략임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사진 증거로 뚜렷하게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단체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5.18을 왜곡하여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분명한 이적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5.18 당시 무장을 한 광주인이 있다면 그 자들은 적국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북한특수군을 도와 적국에 합세하였다면 이적죄와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다.

형법 제93조 여적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죄목 이므로 5.18 관련 단체들이 5.18의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고 적국인 북한의 편에 서서 지금처럼 5.18을 왜곡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 여적죄를 피할 수 없다.

여적죄는 공소시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형량이 '사형' 단 하나 밖에 없는 법률이므로 지금이라도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 입증이 되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당되는 자는 사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증거로 볼 때 5.18 왜곡세력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5.18의 실체적 진실을 속이고 감추어 온 광주단체들임이 여러가지 합리적인 근거와 시각적인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적국인 북한군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 35년만에 밝혀져 사진으로 입증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대 여적재판의 법정에 서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적국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인들을 그냥 살려두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을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판결에 따라 사형으로 대한민국에 반역한 죄를 물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5.18 왜곡세력에 대한 법적심판"이 완수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마침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음모를 한단계 완파하여 깨부수는 것이 될 것이다!

 글 : 500야전군 노숙자담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