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원과 하원 양원이 압도적이고도 재빠르게 통과시킨 “포괄적 대북제재 강화법(H.R. 757)"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대북제제법이 북한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 대북제재 강화법이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의무 위반과 북한의 도발적이고 억압적인 모든 행동과 정책을 정조준하는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제재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지속적인 대북압박과 노력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앞으로 미국은 새로 발효된 H.R.757과 기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등 모든 제재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 북한 정권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미 국무부의 천명에 대해 중국은 역시 다른 반을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19일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발효된 것에 대해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존의 북한 감싸기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제 3자의 이익에 해가 되는 그 어떤 행위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의 H.R.757 법안이 실제 집행될 경우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국이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담겨져 있다. 즉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에 도움을 준 제 3국의 개인과 단체, 기업 등으로 제재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또 광물 수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북한과 거래를 해온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집행에 나설 것인가가 관건이다. 중국이 대미 경제 재재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마찰을 어느 수준까지 감수하느냐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제재강화법의 실효성이 판가름 난다.
한편,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7일 미국 피비에스(PBS)방송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대외거래는 모두 중국을 거쳐 이뤄진다고 말하고, 만일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스스로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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