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김정은 반인도적 범죄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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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김정은 반인도적 범죄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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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에 공식 요구, 안보리의 ICC에 회부 절차 필요

▲ 지난 2010년에 임명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올 7월 임기 만료)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조사에 따라서는 (김정은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김정은 제 1위원장과 다른 간부들에게 전달할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권고했다. ⓒ뉴스타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특별 보고관은 15일(현지시각)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에게 “인도에 대한 범죄(반인도 범죄)”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에 직접 전달해 줄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2월 29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 회기’에서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서자 마자 지난 1월 6일 기습적인 제 4차 핵실험(북한은 수소폭탄 대성공이라고 주장하며 과학자, 기술자 등을 초치 연회를 베풀며 자축하고 있음)과 2월 7일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을 감행한 김정은이 이른바 ‘실용위성을 더 많이 쏴 올려야 한다’(2016.2.13. 평양 목란관에서 인공위성 발사 성공 연회에서의 연설에서)며 갈수록 강경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인권위가 대북 압력을 가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유엔의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을 역으로 비난하며 전혀 받아들일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에 임명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올 7월 임기 만료)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조사에 따라서는 (김정은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김정은 제 1위원장과 다른 간부들에게 전달할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권고했다.

일차적으로 김정은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의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화 되기는 미지수로 보인다.

또 보고서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납치자(피해자)를 포함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일본 및 한국과 각각 양자회담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된 유엔 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2월 북한이 국가 최고 지도부에 의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보고서는 특히 고문, 공개처형, 외국인 납치 등 잔학한 행위에 대해 “이 정도의 규모를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국가는 현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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