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북 제재 공조 보조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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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북 제재 공조 보조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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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4년 해제한 제재조치 부활 및 범위 확대

▲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조치에는 △ 인도적 목적의 10만 엔(약 107만 원)이하를 제외한 북한으로의 송금 원칙 금지 △ 북한에 기항한 제 3국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 재입국 금지 대상에 북한을 방문한 핵과 미사일 기술자로의 확대 등이 포함됐다. ⓒ뉴스타운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사실상 개성공단의 폐쇄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와 더불어 일본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에 나서기로 해 한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에 대한 공동보조의 길을 걷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그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는 성명을 냈다. 대북 압박의 나름대로의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 장관 회의를 총리 관저에서 열고, 핵실험과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일본정부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NSC회의에서 일본인 납치 재조사에 관한 북일 합의에 따라 2014년에 해제한 제재조치를 다시 부활시키고, 인정, 선박왕래, 송금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단호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납치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조치에는 △ 인도적 목적의 10만 엔(약 107만 원)이하를 제외한 북한으로의 송금 원칙 금지 △ 북한에 기항한 제 3국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 재입국 금지 대상에 북한을 방문한 핵과 미사일 기술자로의 확대 등이 포함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앞으로도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입각해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며 중대한 위협이다. 동북아시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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