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내 총기규제 대책과 관련, 미국 백악관은 4일(현지시각) 새로운 총기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 강화 대책에서는 인터넷, 전시회장에서 총을 판매하는 업자에게도 연방 정부의 영업 허가를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총기를 구입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대폭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새로운 총기 규제 강화 대책은 ‘총이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 ’분실신고서‘를 제출할 것도 의무화하고, 신원조사 강화를 위해 연방수사국(FBI) 인원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발표된 총기 규제 강화 대책은 미국 대통령 권한에 따른 조치로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의회의 다수파인 공화당의 저항으로 의회가 총기에 의한 희생자들을 줄이려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공화당은 권한 남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총기 규제문제는 미국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기자들에게 ‘총에 의한 범죄와 자살로 매년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총이 범죄자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총기 규제 강화 대책은 “나의 법적 권한 범위 안에 있으며, 총기 소유자를 포함한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캘리포니아 주 총기 난사 등을 계기로 규제 강화 대책을 서둘러 검토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자들과 전미소총협회(NRA=National Rifle Association) 등의 로비단체들은 국민의 무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미합중국헌법 수정 제 2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총기 규제 강화 대책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 수정 제 2조는 “질서 정연한 민병(民兵)은 자유 국가의 안전에 필요함으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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