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대구 달서구 A선거구에 출마하려는 특정 Y모 예비후보자를 적극 도우려 지지도를 부각시켜 홍보한 혐의로 L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형사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한바 있다.
재판부는 L여론조사 기관이 편파적으로 여론을 조사한 내용을 기사화 해준 대가로 금품을 건넨 총선 Y모 후보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공직선거법에 여론조사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엄중함을 경고한바 있었다.
그런데 지난 11월 14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대구지역 국회의원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샘플 추출은 1007명(남성 600명, 여성 407명)이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응답자 연령대별를 자세히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41명, 30대가 41명인데 반해 40대는 104명, 50대는 266명, 60대 이상은 555명으로 6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결국 20대나 30대의 샘플 1명은 60대 이상과 비교해 5명에서 10명의 응답율과 맞먹는다는 잘못된 계산이 나온다. 당연히 편파적 여론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각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특정후보 뛰우기 여론조사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라는 여론이다.
이에 경찰과 검찰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의 경우 여론조사(김희국. 배영식. 박창달. 이상직. 이인선) 당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도 않은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현 국회의원인 김희국 의원과 배영식 전 국회의원 박창달 전 자유총연맹 총재를 추격하는 현상이 아니라 앞지르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이번 여론조사에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필자에게 남구 대명9동 주민 김모(여. 58)씨는 “집에서 1차례 가계에서 1차례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는데 한번은 중·남구가 아닌 새누리당 달서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였다”며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이 과연 믿어야 하나”라고 흥분해 말했다.
김희국 국회의원 J보좌관은 “개인적으로 현재의 여론조사 방식은 폐기하거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힘주어 말하고 “인지도 지지도 등 후보자 선택에 여론조사를 굳이 해야 한다면 누가 보아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심번호 등의 여론조사 방안 마련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월 19일 대구 동구갑 여론조사(유승민. 이재만)도 중·남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전체 응답자 605명(남성 370명, 여성 235명)중 20대 이하는 17명, 30대 32명, 40대 47명인데 반해 50대는 176명, 60대 이상은 333명으로 절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매년 각종 선거 때 마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두고 '여론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나?', '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제도적 장치는 있는가?' 등 여론조사에 의문을 갖는 유권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기관과 표본 샘플수, 설문항목에 따라 출마예정자들의 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내용을 사전에 신고를 하거나, 정당과 언론사는 상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황당한 여론조사를 철저히 밝히는 것은 선거법상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검찰 선관위는 의혹이 짙은 이번 여론조사를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강한 의구심 해소를 제언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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