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예비접촉 가지고 또 장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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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예비접촉 가지고 또 장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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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김양건 뒤에 숨어 통일전선부 조평통서기국을 내세워

▲ ⓒ뉴스타운

20일 북괴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판문점을 통해서 대한민국 통일부에 11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옴에 따라 우리정부의 수정제의가 없으면 26일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G20 정상회담참석차 터키를 방문하여 1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 이라고 천명한바 있어 김정은이 이러한 제안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누차 거론돼 온 반기문 UN 사무총장 방북 결정이 18일 중국신화통신을 통해서 보도되고, 19일 UN 총회 제3워원회에서는 '인권문제최고책임자(=김정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포함한 대북인권결의안이 찬성 112표 대 반대 19, 기권 50 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채택되어, 오는 12월 중순 총회에서 또 다시 채택될 것으로 보여 김정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예비접촉을 제의 해 온 악질적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서기국'이 북괴 노동당이나 김정은 정권을 대표 하는 공식창구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데에 있다.

조평통은 북괴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남모략선전선동 전위기구에 불과 한 것으로서 (예비)접촉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합의 이행의 의무가 없는 한낱 대남 모략와해 선전선동 비방중상 공작기구에 불과하며 대화에 나설 북한 대표는 합리적 사고를 가진 협상가가 아니라 "혁명적 원칙과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도 비타협적 투쟁"을 기본으로 삼는 혁명적 원칙성으로 무장한 '담판일꾼'의 집단 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정부는 2013년 6월 9일 판문점 예비접촉에서 북한 조평통서기국 부장 김성혜 따위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의 상대역이 아니며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김양건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대화에 임한다면 일개 대남 모략선전선동공작기구 조평통이 아니라 당.정 공식기구인 대남담당비서 또는 통일전선부장 명의나 '국방위원회' 명의로 접촉제의를 해 왔어야 하며, 앞으로 진행 될 접촉과정에서 통전부, 조평통, 정찰국 담판일꾼들이 '내각참사' 따위가 가짜 명함을 들고 나와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 어떤 명목으로 대화를 하든 남북대화의 목적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명시 된 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통일"에 있으며, 평화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력이 아닌 대화"를 수단으로 한다는 8.15 선언(1970.8.15) 정신에서 출발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남북대화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남북간 대좌(對坐)를 허용하고 UN 동시가입을 추진하는 등 "대북관계 정책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기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로서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1973년 6.23 선언이나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명시한 남북기본합의서(1992.2.19) 전문의 대전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김대중의 6.15 선언 연방제통일 합의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노무현의 NLL 무효화와 14조(100조?) 퍼주기 약속을 한 10.4 선언이 불법적인 매국선언이라는 시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기본과 원칙 그리고 대전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려가 되는 점은 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정부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민주화'로 위장한 YS(김영삼), DJ(김대중), 노무현 용공친북정권을 거쳐서 MB(이명박) '中道' 정권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이 방향을 상실하고 햇볕정책 마법에 취해 퍼주기 술수에 놀아나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통일부가 YS 정권에서 김일성 충신효자 리인모를 꽃가마에 태워 북송해 준 한완상을 위시하여 DJ정권과 노무현정권 당시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등 햇볕신도 종북(진보?)세력의 독무대로 대북 퍼주기 창구 노릇을 해 왔으며, 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현 통일부 장관 홍용표(51세)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1999.6~2001.2)으로서 DJ 햇볕정책논리를 개발했을 것이며, 세 차례에 걸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03.7.~ 2005.7, 2009.7~2013.3)과 경실련 통일협의회 연구위원(2006.5~2007.7)을 역임한바 있어 통일문제에 있어서 햇볕정책에 대한 향수와 재야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아 6.15와 10.4 선언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등한시 하거나 묵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대한민국이 지향할 통일은 (ⅰ) 한반도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주도로 (ⅱ)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기반으로 한 헌법 제4조에 명시 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이라는 대전제 하에 (ⅲ)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ⅳ) 책임 있는 당국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ⅴ) 남북관계에서 최대 장애인 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해소 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ⅵ)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ⅶ) 한반도 안정과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력통일을 배제한 8.15 선언과 할슈타인원칙을 배제한 6.23 선언 정신에 입각한 남북합의서를 되살려서 햇볕정책의 미련과 퍼주기 효과의 망상을 버리고 원점에서 출발, 단기적 성과나 일시적 분위기에 집착하지 말고 상호주의와 행동 대 행동원칙으로 한 단계씩 냉철하고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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