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대법원장에 촉구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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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대법원장에 촉구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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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재판 강행한 광주법원 이창한 판사의 파면을 촉구한다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광수) 600명 왔다는 사실은 수사기록에 있었다! 

5.18에 대한 재판은 두 번 했다. 1981년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이 불순분자들을 배후조종하여 일으킨 내란 폭동"이라고 판결했다. 1997년 대법원은 1981년의 판결을 뒤집었다. "전두환은 내란의 수괴이고, 광주시위대는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한 사실상의 준헌법기관이다." 수사기록은 1980년의 것과 1995년의 것이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법관들의 해석이 우익이냐 좌익이냐에 따라 달랐다.  

그런데 수사기록에는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사실이 암시돼 있었다. 광주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특공작전을 대학생 600여명이 수행 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동 중인 제20사단을 습격해 사단장용 차 등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하고, 아시아 자동차에 600여명이 모여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빼앗아 그것들을 타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44개 탄약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와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하고. 도청에 2,100개의 다이너마이트를 폭탄으로 조립해 놓은 기록들이 있다. 그런데 당시의 판검사들은 순진하게도 그것을 600여명의 대학생들이 수행한 업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의 판검사들은 이념에 따라 재판을 하였다. 먼저는 김대중을 내란수괴라 몰아가고, 나중엔 전두환을 내란 수괴라 몰아가는 데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1981년 대법원 판결과 1997년 대법원 판결 모두가 다 5.18을 북한특수군 600여명이 주도 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5.18에 대한 두 개의 판결 모두가 파기, 재심 되어야 할 폐기물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냈다.

광주가 여적의 고장이라는 사실, 사진으로 증명해냈다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은 수사기록 및 북한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12년 동안 연구하여 2014년 10월, "5.18 분석 최종보고서"를 통해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고, 광주 사람들은 이에 부역한 부나비들이었다"는 결론을 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격언이 있듯이 여기에 한 기적이 나타났다. 광주에서 특공작전을 수행하고, 전남도청을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시체들을 배타적으로 장악한 집단의 사진이 발굴 됐고, 그 사진에 나타난 182명이 북한 핵심권력층이었다는 사실을 세계정상급의 영상분석기술을 동원하여 발굴해 낸 것이다.  

이 182명에 대한 얼굴분석과 관등성명을 보면, 그리고 도청을 완전 독점한 사진들을 보면 세계의 그 누구도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 5.18을 주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 없을 것이다. 우리가 찾아낸 182명의 구성을 보면, 군인광수 85명, 민-관 광수 97명이다. 이 97명 중 여자광수는 20명! 광주에 참전했던 광수(광주참전자)출신들은 모두 승승장구해 김씨 왕가의 핵심 권력을 구성했다. 군인광수의 출세현황을 보면 인민군 원수1, 차수9, 4성 장군 27. 3성 장군22, 1-2성 9명, 영관급 19명이다. 우리 사회에도 잘 알려진 악명 높은 이름들이 모두 광수출신들이다. 황병서, 최룡해, 김영철, 김격식, 리영길, 김영춘, 현영철, 박재경, 리을설, 리영호, 오극렬. 모든 남북대화에는 대부분 광주에 왔던 북한요원들이 주도해왔다.

북한은 대한민국 접수하려고 광주에 접수사령부 차렸다

관직으로 출세한 광수 출신들의 출세 현황을 보면, 대남사업총책(통전부장) 4, 총리 3, 부총리 5, 국회의장 1, 장관 8, 대사 7명을 포함해 관 및 사회 각계 단체들의 수장들이다. 김중린(당시 북한판 CIA 장), 임동욱, 김양건, 연형묵, 김용순, 김영길, 박봉주 등이 남한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 다 광주에 왔었다. 왕족으로는 김정숙과 성혜랑이 있다. 김정숙은 김일성의 4촌 여동생, 성혜랑은 김정일의 처형이 광주에 왔었다. 황장엽과 김덕홍도 광수 출신들이다. 특히 황장엽은 수상한 남한의 첩자들을 잡아내서 끌고 가 살해하는 반탐공작 조장 역할을 수행했다. 이상에 대한 영상분석자료는 컬러 화보판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클럽과 뉴스타운에 보존돼 있고, 곧 문서화 될 것이다.  

이상에 요약된 사실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첫째, 북한은 선전포고 없이 전라도 지역에 대거 침투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모략하고 국군과 전라도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 황당한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광주 시민들을 살해하고, 국가를 접수하려 한 불법을 저질렀다. 수사기록을 보면 총상 사망자의 70%가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에 의해 사망했다. 둘째, 북한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부하뇌동 하여 총을 들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광주는 반역-여적의 고장이 되는 것이다. 북한과 광주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힌 단행본과 영상분석자료는 국가와 국민에게는 국보 이상의 가치를 갖는 반면 전라도와 광주에는 그들의 목줄을 겨눈 창과도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다.

광주가 여적의 고장으로 처벌 받을 찰나 육탄으로 저지한 사람이 광주 판사 이창한

이러한 자료들은 시스템클럽과 뉴스타운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고 특히 SNS에서 최고의 화제가 되어 왔다. 이에 더해 오프라인 국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뉴스타운이 호외지를 발간해 왔고, 이를 읽는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 국민들이 처음으로 내는 목소리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어째서 대통령과 정부는 모른 체 하느냐", "이렇게 속을 수가 있느냐"는 것들이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가장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은 북한과 광주 였다. 광주는 새롭게 발굴된 이 모든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여적의 발톱을 적나라 하게 드러 내고 있다. 광주지법의 일개 부장 판사 이창한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북한 보다 더 북한적인 독재의 형태로 유린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능욕한 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광주법원 이창한의 날치기-월권-도둑재판, 세계에 처음일 것

5.18 단체들이 뉴스타운에 재갈을 물리려 호외지의 발행과 배포와 인터넷 게재를 금지시켜 달라는 반-헌법적 요구를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광주법원에 제출했다. 뉴스타운 보도 내용이 왜 사실이 아닌지, 왜 호외지 보도가 시급히 중지 돼야 하는지에 대한 일체의 증명이 없다. 그냥 1997년의 대법원 판결과 다르다는 것 한 가지 이유뿐이다. 1997년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을 발굴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창한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는 데까지의 과정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 광주판사 이창한이 신청서를 받은 날은 9월 23일, 판결문을 언론에 공개한 날은 9월 25일이다. 신청서를 받자 마자 피고에게 알려 주지도 않고, 피고를 부르지도 않고, 법정 공판을 열지도 않고, 서울법원에서 해야 할 재판을 가로채 불과 3일만에 월권-도둑재판을 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관할규정도 묵살하고, 민주적인 재판 절차도 밟지 않고, 5.18이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에 도전하는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국민에 알리지 말라는 실로 북한 보다 더 독재적인 판결을 하였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재판은 처음이며,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그 유례 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장성택도 이런 재판은 안 받았다.  

이런 도둑재판과 독재재판을 한 이창한 판사는 즉시 파면돼야 할 것이며, 그가 쓴 판결문(결정문)은 즉시 소각 무효 처리 돼야 할 것이다. 5.18 관련 재판은 서울법원에서 해서는 안 되고 광주법원만이 해야 하며, 5.18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어찌 일개 판사가 단 하루라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이창한 판사가 저지른 죄

5.18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이변적인 사건이다. 그 어느 나라에 한 나라의 한 지역이 적을 끌어들어 함께 무장을 하고 조국에 대적한 역사가 있었던가? 이창한 판사는 이런 반역-여적 지역 출신으로, 법복을 악용하여 35년 동안 숨겨왔던 사실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를 덮고 모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법을 악용하였다.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나라다. 국민들이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여 알리는 일, 언론사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보도하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다. 그런데 광주 판사 이창한이 그 합법적 권리를 판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방해하였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의 국민기본권과 법이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극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독단, 반민주 독재적인 위법적인 판결문을 써서 뉴스타운은 물론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였다.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면 국가기관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 알고도 신고 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에 해당한다. 광주 판사 이창한의 이번 판결은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불고지죄를 범하도록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하였다. 바로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의 죄, 형법 제98조가 규정한 간첩죄, 형법 제99조가 규정한 이적죄, 국가보안법 제10조를 위반한 불고지죄, 국가반역적 중범죄를 모두 범한 것이다.  

광주 판사 이창한은 또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여 알리는 일에 건당 벌금 2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해 간첩신고를 원천차단 했다.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적을 돕는 외환의 죄 즉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이적죄(형법제99조)와 간첩죄(형법제98조)에 하당하며, 형법 제93조가 규정한 여적죄, 국가보안법 제10조를 위반한 불고지죄에 해당할 것이다.

광주 판사 이창한 판결은 원천무효

광주 판사 이창한의 재판 행위는 원천무효다. 피고에게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법정의 재판도 열지 않았고, 피고를 부르지도 않았고,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도 전해주지 않았고, 서울법원이 해야 할 재판을 중간에 가로채서 판사 혼자 밀실에서 판결문을 썼다. 이는 사법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날치기 재판이요, 도둑재판이요, 남의 재판권을 훔쳐 재판한 월권재판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과연 이런 해괴무쌍한 재판이 자행될 수 있는 나라 인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에서, 형사가 용의자를 살인혐의로 체포할 때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법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광주 판사 이창한의 판결은 절차법을 완전히 무시한 위법 판결이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창한 판결은 원천무효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자가 전국민을 상대로 기본권을 꽁꽁 옭아매놓은 불법의 거미줄을 단 한 순간이라도 지체말고 빨리 제거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즉시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이적죄, 국보법 위반죄 등을 자동으로 범하지 않도록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안보가 위험한 지경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민에 이 위법한 판결의 무효화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광주 판사 이창한은 이번 도둑재판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불고지)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등을 종합적으로 범한 것이다.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 그가 방어 하려 한 것은 오직 5.18을 통해 북한이 저지른 침략죄와 광주가 저지른 여적죄를 감추기 위해서 였던 것이다.  광주의 여적죄를 숨기는 방법은 날치기-월권-도둑재판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15.9.29.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대표 지만원

10월 1일(목) 오전 11시, 대법원 앞 기자회견 참가단체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시스템클럽,뉴스타운,한국인터넷언론인협회,국민사이버사령부,헌법수호국민연합,자유민주행동,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국가안보정책연합,자유의힘,구국채널,구국투쟁위원회,희망무궁화봉사단,민족중흥포럼,100만참전전우회,대구소리,참깨방송,원칙과신뢰협동조합,엄마부대봉사단,정의로운시민행동,부산금정산교회,(사)3.1동지회,선민네트워크,대한민국천주교인모임,박정희대통령을좋아하는모임,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승만.박정희대통령추모사업회,국민희망연대,자유민주수호국민연합,대한민국종북감시단,사법개혁국민연대,사법부바로세우기시민모임,의로운세상을위하여,빨갱이청산국민연대,대한민국애국자연합,대한민국을사랑하는사람들,자유대한민국수호국민연대,나라사랑국민연합,자유민주주의지키는사람들,국민의힘,종북척결국민연대,이승만대통령을좋아하는사람들,5.18역사바로잡기국민연대,5.18구국의성전동지회,민주화보상법폐지촉구국민연합,제주4.3역사바로세우기국민연대,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포럼,하늘의비밀을아는사람들,사랑과정의를노래하는사람들,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구국통일네트워크,노타연,대한민국살리기기동연합,자유의함성,자유논객연합,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대한민국지킴이, 외 359개 애국시민단체 공동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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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rudrn 2015-10-20 11:07:58
구체적이고 사실적 과학적 근거로보이며, 광주사태를 재조명하여 문제점을 적시하고 민주화란 미명하에 보상받고 국가 기념일로 정한 그외모든것을 원위치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그동안 보상금외 혜택받았던 모든것을 회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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