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들 작전하듯이 해치운 '5.18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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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들 작전하듯이 해치운 '5.18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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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정신적 상태 등 성향 등에 의혹(?)이 간다

▲ 제71광수, 황장엽과 박남선을 비교하고 있다.(뉴스타운 제공) ⓒ뉴스타운

사법부가 썩었다. 법과 질서의 최후보루라고 할 사법부가 썩으면 국민과 나라가 망가 진다. 좋게 보아 대한민국 사법부전체가 썩었을 리가 없겠지만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아주 최소한으로 좁게 보아도 금번 뉴스타운의 호외지를 발간, 배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한 재판부로부터 썩은 내가 풍겨 나오고 있다. 차츰차츰 이런 썩은 내가 대한민국을 좀 먹기 시작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할 수 있는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썩은 내가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 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도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돼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21조에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이는 인간이 갖는 기본권리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런 인간의 기본권리를 떠나 전체 대한민국국민의 알권리인 5.18 관련기사를 제한하는 가처분을 단 한차례의 공개심리도 없이, 피신청인에게 소장부본을 발송하지 않음은 물론 피신청인 출석조차없이 "비밀리에 빨갱이들 작전"하듯이 해치웠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어떨 수없이 필요했던 유신독재기간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 가처분 소송은 본안에 앞선 신청이다. 그렇기에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며 재판부는 신중에 신중에 더해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수차례의 심리를 거친다. 최근 기자가 취재했던 집회금지 가처분의 경우도 수차례의 답변서 제출, 참고서면 제출은 물론 수차례의 심리를 거쳤다. 법상 허용된 집회를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도 이처럼 신중을 기하는데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를 제한하는 가처분을 후다닥 비밀리에 처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재판관의 정신적 상태 등 성향과 재판절차 등 하자가 없는지?"의혹(?)이 간다.

금번 가처분 결정한 5.18 관련기사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아야할 최고의 이슈 사건이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0년 5월18일에 "광주가 무정부상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북한특수군 대대병력이 광주에 침투 정부전복사태를 일으켰다"는 게 뉴스타운(www.newstown.co.kr)의 기사내용으로 그 증빙으로 당시 사진 속 인물 180여명을 과학적 영상비교기법으로 분석해 북한의 상존인물들과 동일시하고 있다.

반면에 가처분 신청을 한 5.18 단체들은 뉴스타운에서 주장하는 사진 속 인물(제71광수)이 황장엽이 아닌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이라고 반박, 뉴스타운의 호외 1·2·3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문제의 광주지법 재판관이 판사적 소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소한 "제71광수가 황장엽 인지? 박남선 인지?"를 판단하고 가처분을 결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금번 가처분 결정에서 최소한 검증했어야 할 동 내용은 보지도 듣지도 않고 신청인들의 주장만으로 결정을 했다. 사법부의 주요임무는 분쟁해결이다. 왜 신청인, 피신청인을 불러 "무엇이 사실(Fact)인지?"를 가리지 않았을까? 광주지법 이xx 판사는 밝혀야 한다. 혹 겁박을 당했는지? 아님 왜 이런 사법부에 썩은 내를 진동시키는 이런 큰일(?)을 "빨갱이들 비밀 작전하듯이 해치웠는지?"를 밝혀야 한다. 썩은 내로부터 사법부를 구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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