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부들을 사지로 내몬 실력 없는 변호사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광주 신부들을 사지로 내몬 실력 없는 변호사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뉴스타운

1) 당사자의 구체적 이름이 거명 되지 않는 명예훼손은 없다.

2) 허위사실 여부는 증거가 시각적으로 160개 이상 명백하게 모두 드러나 있다.

3) 역사왜곡은 역사왜곡을 하였다고 말한 자들이 역사왜곡을 하였고, 허위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말한 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4) 법에는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 재심을 하게 되어 있다.

5) 정부가 5.18 성격을 규정한 것이 사실과 다른 증거가 드러나면 재심 절차에 따라 그 규정은 소멸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역사 라고 규정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동의 정해진 역사가 아니다. 5.18 무장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바뀐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가야 한다. 이제는 '5.18 북한군사침략, 여적사건'으로...

예를 들어(실제경험) 아주 오래전에 비싼 돈을 들여 산 삼성제품(더블데크 오디오)의 물건이 몇개월만에 고장이나서 삼성의 기술력을 비난하고 비판하였다. 사실 예전에 삼성은 전자회사가 아니었다. 모두 OEM으로 생산된 중소전자회사의 제품을 삼성회사의 로고를 붙여 판매하였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삼성의 전자제품 기술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골드스타 금성 제품은 초창기부터 라디오 전축 제작 전자회사 였다. 지금은 전자제품 및 컴퓨터 메모리, 하드디스크도 일체 삼성 제품을 쓰지 않는다. 삼성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다가 중요한 자료를 모두 망치고 만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 집에 망가지고 못쓰게 된 삼성 제품의 하드디스크가 여러개 있으며 버리지 않고 있다. 그중 한두개는 두세달만에 고장나는 바람에 귀중한 자료가 모두 못 쓰게 되어 너무 화가나 망치로 깨어버린 것도 있다. 그런데 다른 여러 회사의 같은 제품들은 몇년이 지나도 고장 없이 지금 까지도 잘 쓰고 있다.(개인적 경험)

그 더블데크 오디오를 제작한 공원들의 이름을 들어 비난하거나 비판한 일은 없다. 그런데 그 더블데크 오디오를 제작한 공원들이 자신들이 그 오디오를 제작하였다고 이름을 밝히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실력있는 변호사들이라면 어떤 조언을 할까?

국가는 빨갱이 좌익사범이나 간첩 혐의가 있는 자들의 신고를 해방 이후 지금 까지도 권장하고 있다. 간첩 신고는 113, 언행이 의심스런 자를 신고 하도록 장려 되고 있다.

간첩이나 이적행위자들을 신고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국가체제의 수호에 도움이 되는 애국활동이다. 그런데다가 북한과 그 책자 제작 목적이 같고 똑같은 사진을 사용하고 책자의 레이아웃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의심 나는 사항들어 지적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면 국가가 포상을 해줄만한 애국적 행위인 것이다. 또 헌법 제5조와 39조에 정해진 국가수호의 국민적 의무 이기도 하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속담이 있다. "범죄자는 현장을 다시 방문한다"라고 하는 범죄심리경구도 있다.

이적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나타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나타나게 되어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이름을 스스로 밝히며 나타났다.

오도된 역사는 올바로 바뀌고, 무능한 정권도 강력한 애국정권으로 바뀐다. 5.18은 종말을 고하고, 북한 정권은 반드시 먼저 무너 진다.  광주 신부들 이제 어떡하지? 그 남은 가족들은?

단체들과 변호사들이 부추겨 괜히 사형장의 교수대로, 재판의 사지로 내몰리고 말았다. 그냥 단체 이름 뒤에 숨어있 을 걸...

광주 신부들은, 부추긴 단체나 부추긴 변호사들의 이름과 부추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채증해놓고 있어라. 그래야만 여적 재판에서 사형을 면할 변명이라도 할 수 있다. 

해당 광주 신부들의 발언이나 행위들, 설교 내용 등 녹음자료나 저작물 등에 이적성이 내포된 내용들이 있다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제보도 환영합니다. 모두 취합하여 법절차에 따라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조져 국가 수호에 나설 것입니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글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