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발생한 북괴군 지뢰도발 관련 고위급접촉이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25일 오전 0시 55분까지 지루하고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6개항합의를 이끌어 냈다.
당초 지뢰도발자체를 저지른바가 없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던 김정은이 드디어 지뢰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의 뜻을 합의문에 명기(銘記)하고 '비정상사태발생'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함으로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우리정부와 군은 '비정상사태가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 하에 DMZ 확성기 방송을 조건부로 중단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당국자 회담 및 추석이산가족상봉 등을 추진키로 하면서 김정은이 고의로 조성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토록 하였다.
이날 작성 발표된 고위급 접촉 합의문에 따라서 김정은은 어떤 형태로든 대남도발 실행책임자 김영철을 처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며, 우리 정부는 합의이행의 첫 단추로서 김영철 처벌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이나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형식의 "서울 불바다 핵전쟁위협"은 물론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 조평통(우리민족끼리), 조국전선, 반제민전,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민주조선 등이 성명이나 논평, 보도를 통해서 "남조선 괴뢰, 박근혜 역적패당" 등 원초적 비난비방모략선전을 자행하면 이를 '비정상사태'로 규정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당국자 회담을 통해서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관광객 저격피살사건 현장조사와 시인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도 반드시 받아내야 함은 물론 北의 선(先)사과 및 재발 방지 이행 후(後)에 제재조치 해제라는 순리적 접근을 해야 한다.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지뢰도발에 대하여 김정은의 시인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 내고 이를 합의문에 명기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되고 변함없는 원칙이 관철된 것으로 이는 남북관계에 한 획을 긋는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고위급 접촉 합의 사항이 1991년 말에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김일성이 추가적인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엉뚱한 문제를 트집을 잡아 이를 무효화 시켰던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89년 2월부터 8차에 걸친 예비회담과 1990년 9월부터 5차에 걸친 고위급(총리)회담을 통해서 전문과 4장 25조로 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긴 이름의 문서에 1991년 12월 13일 정원식 남한 총리와 연형묵 북한 총리가 서명을 하고 1992년 2월 19일 6차고위급회담에서 이를 남북이 동시에 발효키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은 남북기본합의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연례적인 후방지역 민관군통합방위훈련의 하나인 화랑훈련을 트집 잡아 남북합의서 실행을 위해 필수적 후속 조치인 분과회의를 전면 거부하는 한편, 고위급회담 대표단장 연형묵을 당정치국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시켜 총리직에서 해임(1992.12)과 동시에 자강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으로 하방(下放)함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원천무효화 시키는 술수를 부린바 있다.
이로써 김일성은 1989년 2월 예비회담에서 1992년 2월 발효까지 만 3년간에 걸친 협상(=담판공작)을 통해서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자 남북관계정상화 노력의 산물로 그 이행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남북기본합의서 자체를 휴지 쪽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김정은도 2015년 8월 25일 00:55분에 3박 4일간의 지뢰도발 고위급 접촉(=談判工作) 줄다리기 끝에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전과(戰果)를 올렸는바, 지뢰도발 시인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이행의 전단계로서 책임자 처벌 의무를 피하기 위한 술수를 부려 합의를 무산 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하고 이에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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