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입을 통해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의 판단과 다른 역사관은 역사왜곡이다.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범죄다.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고 박근혜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제 박근혜와 정홍원이 엄중하게 처벌 받을 때가 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바로 그 반사회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최후의 방어선인 군은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비상국가기관은 역사왜곡의 반사회범죄를 저지른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그들의 말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부의 판단과 다른 역사관은 역사왜곡이다. 역사왜곡은 반사회범죄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북한특수군의 침공침략 행위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고 완벽하게 시각적 증거로 드러난 이때, 5.18의 역사를 왜곡한 것은 바로 그렇게 발표한 박근혜와 정홍원이다.
정부가 그렇게 판단 하였다면 정부는 북한특수군의 침공에 의한 군사침략행위와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북한의 군사침공침략 행위를 승인함으로써 적과 합세한 여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여적죄는 대통령 국무총리라 해도 예외는 없다.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 바로 그 특권의 범주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즉 5.18 내란과 외환의 죄를 받아 들였다면, 그녀도 역시 내란과 외환의 죄에 가담한 것이 된다.
대통령의 직위는 5년 시한부이다. 5년이 지나면 일반인으로 돌아 간다. 국가를 수호해야만 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망각하고 북한군의 명백한 5.18 군사침공침략침략 행위를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정부의 권한으로 판단하고 승인한 것은 바로 적을 돕는 최상위의 반역인 것이다. 즉 대통령 박근혜가 정홍원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적반역 선언을 한 것이다.
재임기간 동안 옷깃을 세우고 교만의 끝을 향해 달려가던 그녀는 결국 자신의 역량부족과 무지함으로 인해 국가를 반역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공소시효가 없는 여적범죄와 5.18 외환을 승인한 죄로 인하여 대통령으로서 역사상 그 말로가 가장 비참하게 될 것이다.
단 한가지 벗어날 방법은 역량부족을 시인하고, 시국의 엄중함을 직시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상애국군부에 정권을 넘기고 스스로 하야 하든지, 하루빨리 500만야전군 지만원 박사에게 국가수호통치전략을 전적으로 의뢰하여, 그에 따라 국가수호비상정책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박근혜가 살아난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 교만의 아둔한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오직 멸망 뿐이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 잠언이 한자 한획도 틀림없이 그녀에게 그대로 이행될 것이다.
글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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