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도발은 사형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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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도발은 사형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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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은 끝까지 북한 국적을 유지한 망명자로 영원한 북한인이었다

▲ ⓒ뉴스타운

황장엽이 5.18 광주에서 이마에 총구멍을 내어 학살시킨 무고한 광주시민을 납치하는 지휘자로 유탄발사기가 장착된 M16 소총을 들고 무전기를 소지한 채 납치를 주도하는 그 증거가 명백하게 시각적 사진으로 드러나 있다.

그 일단의 무리들 중에 살상력이 강력한 유탄발사기가 장착된 M16소총을 든 사람은 황장엽이 유일하며 무전기를 들었다는 것은 작전 상황을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자임을 증거한다.

이 잔인한 학살은 전쟁범죄이고, 적군의 침략전쟁에 의한 무고한 국민들의 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에 의한 사실을 밝히는 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법률적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이 명백한 증거들을 부인하려면 북한정권이 나서서 해야 하며, 황장엽 본인이 나서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까지 황장엽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이 아니다. 그는 망명자의 신분을 끝까지 유지한 북한 국적을 가진 북한인인 것이다. 그가 가진 여권은 망명자로서 행정부가 발행한 임시의 여권일 뿐이다.

만약 황장엽의 가족들이나 황장엽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황장엽의 전쟁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려한다거나 명예훼손 등 소송을 제기 한다면, 그것은 곧 그 사진에 나타난 사람이 황장엽 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인정한다는 것은 황장엽이 북한특수군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북한이 1980년 5월 광주에 황장엽을 포함한 북한특수군을 침투시켜 군사침략작전을 벌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황장엽 본인 임을 인정하고 북한특수군임을 인정한 사항에 대해, 그 인정한 황장엽 추종 당사자가 1980년 시점에 북한 국적을 가진 탈북자라면 적군의 침략행위를 인정하고 적의 학살 만행을 두둔함으로써 적을 도운 행위에 대해 즉각 적군의 일원으로 체포해야할 것이며, 한국의 국적을 소지한 자라면 즉각 이적과 여적의 범죄혐의로 체포해야 할 것이다. 내우외환의 죄나 여적의 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적의 침략군 황장엽의 전쟁범죄사실을 두둔하거나 비호 한다면, 그것은 곧 국제법을 위반하는 동일한 전쟁범죄행위가 되며 국내법으로는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의 범죄행위가 된다. 알다시피 여적의 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그 판결이 오직 사형 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법률이다.

그것은 적의 침략을 막고 그 침략전쟁에서 무고한 국민들의 학살을 막기 위해서 장치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전쟁방지 법률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적의 침략전쟁을 막는 헌법에 규정된 법률적 행위인 광수들을 밝히는 일은 그 누구도 법률적 소추를 할 수 없는 헌법적 규정에 따른 합법적 행위이다.

따라서 황장엽을 포함한 모든 광수들의 침략행위나 전쟁범죄행위들을 밝히는 합법적 일에 대한 모든 도전이나 도발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행위이며, 곧 적군에 가담한 이적과 여적의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무고한 광주시민을 M16소총으로 위협하고 납치하여 이마에 총구멍을 내어 학살한 책임자 학살전범 황장엽의 전쟁범죄사실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거나 비호한 자들은 모두 여적의 범죄행위가 성립되므로 즉각 체포하여 합당한 법 절차에 따른 재판에 의한 판결로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침략전쟁을 방지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황장엽의 전쟁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부인하고 두둔하려 하는 황장엽 추종자들에게 경고 한다. 탈북자 이거든 북한정권이 증거인멸을 위해 공작원을 보내 입막음의 타겟이 될 것이며, 북에 남은 가족들과 친지들이 피해를 당할 것이다. 내국인 이거든 곧 이적과 여적의 범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야야 한다.

그러므로 황장엽의 추종자들은 광주시민 학살전범 황장엽의 실체를 바로 깨닫고 입을 닫고 자중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이롭다. 도발은 사형을 부른다.

▲ ⓒ뉴스타운

글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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