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이란 ‘무인항공기’로써 “구조상 사람이 탈 수 없는 것 중에서 원경조정이나 또는 자동 조정으로 비행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11일 ‘드론’ 규제를 포함한 일본 항공법 개정안에서는 이 같이 드론을 규정하고, 밀집된 시가지 상공 등 비행구역을 설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폭발물 수송과 야간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엔(약 45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얼마 전 일본 총리 관저 옥상에서 드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된 대응책으로 일본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드론에 관한 규제 법률이 없었다. 집권 자민당은 총리 관저 옥상 드론 발견과 관련, 주요한 시설 주변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긴급으로 마련 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항공기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일정한 고도 이상과 공항 주변 상공 구역, 사람과 가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상공을 비행금지로 정했다.
또 비행을 할 경우 준수 사항으로 △ 가능한 일출에서 일몰까지 △ 주변 상황을 눈으로 항상 감시한다 △ 사람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 폭발물 등 인적 물적 피해를 끼치는 물건을 수송하지 않는다 △ 성(省)령으로 정해진 물건 이외는 투하하지 않는다 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또 예외 규정도 두었다. 경찰이 사고가 났을 때 수사와 구조에 사용하는 사례와 민간업자 등이 안전 확보 대책을 취하고 국토교통상이 허가했을 경우에는 비행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초경량 어린이 완구 등 성령(省令)으로 정해진 것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또 추가 대책으로 무인항공기 기체에 번호를 할당해 소유자를 판별하는 시스템과 조종사의 기술 향상 대책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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