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리에서 광수들의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1인 시위를 할 때 또는 강연장 등에서 강연을 할 때 누구든지 그 5.18 진실을 알리는 일을 방해하거나 욕설, 모욕, 협박, 폭행 등을 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얼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채증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 하면 2인 이상 조를 이루어 한사람은 채증 전담으로 배치하여 채증을 해놓는다면 때가 오면 그들은 모두 여적가담자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안전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자보나 피켓판을 세워 놓을 때 반드시 따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넣어 눈에 잘 띄도록 전시해 놓는다면 방해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짧고 강렬하게!
* 이 5.18 진실알리기 일을 방해하는 자는 곧 여적가담자가 된다!
* 여적죄의 판결은 '사형'밖에 없다!
*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영상 채증 작업중 !
등 경고가 될 만한 문구들이 있다면 삽입하여 경고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패와 같은 방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군의 전투력의 피해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승리하는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