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 잃었으면, 외양간 제대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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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 잃었으면, 외양간 제대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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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부도난 임대주택을 세입자들이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 임대주택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부도 예방을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2005년 4월 현재 전국 민간임대아파트 40여만 가구 중 약 30%에 달하는 12만 가구가 부도가 났고, 임차인들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잃고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런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이 뒤늦게 개정됐지만, 여전히 일반 전월세 주택의 경매로 쫓겨난 세입자 가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인 615만여 가구(총가구원 약 2000만명)가 세입자인 것을 감안할 때, 세입자 우선매수제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임대주택법은 임차인 우선매수제의 도입 대상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민간임대주택에만 한정되어 경매로 인한 일반 임대주택의 세입자 피해는 구제할 수 없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이 접수한 사례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무리한 담보대출로 인해 수백명의 세입자가 임대보증금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법 개정 외에도 일반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선매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 여당은 그간 세입자 보호대책이 미비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급증한 사실을 인식한 만큼, 일반 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만큼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우선매수제 도입은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인 만큼, 정부는 무엇보다도 부도임대아파트의 경매중단 조치와 더불어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고 피해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모든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주택기금 유용 여부를 조사 처벌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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