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자전거경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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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자전거경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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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자전거 경품으로 적발된 곳은 한겨레가 처음'
한겨레측 '세계일보가 시작'

조선일보는 2월 12일자 사고에서 신문 판매 촉진을 위한 일부 판매지국의 고가(高價) 경품 제공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 신문사들이 자전거 등 고가의 경품을 계속 제공하고, 그로 인해 조선일보사가 큰 손실을 입더라도 이 같은 결정을 확고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한국 신문 판매시장의 과열이 고가 경품 사태를 불러왔고, 조선일보의 일부 지국들도 기존 독자층을 유지하는 방어적 차원에서 이 같은 고가 경품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공정한 보도와 품격 있는 논평의 정론(正論)으로 독자를 확보해야 할 신문시장에서 고가 경품을 끌어들여 부수 확장을 하는 것은 신문 판매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밝히고 "어느 신문이 먼저 자전거 판촉활동을 시작했고, 또 어느 신문사가 가장 많은 경품을 살포했는지 따지기 앞서 조선일보사도 여기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고가 경품 중단 조치는 독자 여러분들께 신문의 질(質)로 승부하겠다는 조선일보사 임직원들의 다짐을 담고 있다."고 덧붙이며 조선일보 지국이 또다시 고가 경품을 내세울 경우 즉시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에 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자전거 경품 제공은 한겨레·세계일보 등 이른바 ‘마이너 신문’에서 먼저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작년 3월 19일 한겨레신문 대전 진잠 지국이 자전거를 경품으로 내걸고 판촉활동을 벌이다 신문협회에 고발이 접수되었고 신문협회 공정경쟁위원회는 작년 4월 22일 한겨레신문에 5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한겨레는 이어 작년 3월 26일(자전거 좌판 1건), 4월 22일 대전태평지국(좌판 1건), 4월 23일 청주남부지국(좌판 3건)이 고발됐다. 세계일보는 작년 4월 10일 밀양지국(경품 2건)이 고발 조치됐다. 이어 동아일보가 작년 5월 자전거를 경품으로 내걸어 협회에 고발됐고, 중앙·조선일보 지국들이 지난해 10월쯤 자전거를 경품으로 내걸기 시작했다.

자전거 경품을 내걸게 된 이유는 대개 신문사들은 신문 판촉을 위해 무가지를 장기간 배달해왔는데, 자전거를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1년 6개월 간 유료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지난해 12월 말 현재 신문협회 집계 결과, 위약금 순서는 동아가 21억87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 8억119만원, 조선 5억149만원, 경향 1억3704만원, 세계 1억1675만원, 한겨레 1억1261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위약금 비율, 즉 매출 규모에 비해 불공정 판촉이 많았던 순서는 동아(0.71%)·세계(0.35%)·중앙(0.23%)·경향(0.16%)·한겨레(0.15%)·조선(0.12%)·문화(0.07%)·한국(0.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겨레 측은 먼저 자전거 경품 경쟁을 촉발한 것은 "세계일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겨레는 현재 고가 경품을 쓰고 있지 않으며 지금도 고가 경품을 사용하고 있는 대형 신문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측은 근본적으로 경품 경쟁을 격화시킨 것은 대형 신문사들이며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가 경품을 사용할 수 밖 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자전거 경품 문제는 특정한 어떤 언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데 많은 이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서울시민 임 모씨는 "이번 문제는 신문사들간의 과잉경쟁에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밝히고 "이번 문제가 한국 언론을 한 단계 나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신문사들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신문시장이 좀 더 깨끗해지고 좋은 보도와 알찬 정보로 경쟁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조치는 타 신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를 비롯한 고가 경품 제공 문제가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신문 시장의 판도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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