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폐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론조사 폐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법제정, 감독 및 검증, 건전한 사회적 공기로 육성할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뉴스타운

16일 오전 저명한 여론조사업체인 H사 여론조사업무 담당자 C 씨와 통화에서 지난 13일자 연합뉴스가 "이완구, 부적합 41% vs 적합 29%"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 응답률을 적시하지 않은 이유와 실제 응답률 등에 대하여 알아 봤다.

C씨의 답변은 여론조사업체가 선정한 전화번호(표본)에 전화를 걸어 총 6,031건 통화가 연결됐으나 83%가 화를내거나 여론조사 설문 응답을 거부하여 조사에 응답한 비율을 17%인 1,010건에 불과 했다고 답했으나 정확히 말해서 16.74%에 그쳤다.

이에 대하여 응답을 거부한 83%는 여론조사(타이틀)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응답률 17%를 가지고 정면으로 대립하는 찬:반 수치를 여론조사결과로 발표 하는 것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했다.

그러면서도, 선진국에서는 응답률 30% 이하는 통계로서 의미가 없어 폐기하고 있다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나 그와 관련 명백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과 함께 여론조사과정에서 응답률 저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업계에 심각한 난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에 불응하는 대다수의 통화연결자는 "화를 내거나, 귀찮다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부득이 조사에 응답한 건수를 가지고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역(逆)으로 표본화 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처리하게 됨으로 신뢰도나 오차범위역시, 겨우 17%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 하는 것은 소수의 여론지배를 초래하고 음모적 소수에 의찬 '여론조작'에 악용될 소지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비단 H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타의 여론조사업체도 사정이 같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연결된 통화건수 6,031건 가운데 83%가 넘는 5,021건이 조사에 대한 불신이나 반감 또는 귀찮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고 겨우 17% 미만인 1,010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면, 이는 통계기법에 의해 조정(adjust)되고 여론조사(업체)자에 의해 가공(加工), 조작(fabrication)된 결과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생명이라 할 정확성과 공정성 따위는 처음부터 기대 할 수 없는 수준이며 여론조사업체가 발표 하는 신뢰수준이나 오차범위 역시 구색 맞추기 식으로 가공된 수치요 심하게 말한다면 수요자에 대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선거법 상 정당공천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여론조사로 당내경선을 대체(제57조의 2의 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국회의원 및 광역지자체장 공천후보결정에 이르기까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여론조사의 정치적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 및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장치가 태무(殆無)하여 그 피해가 정치계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국민에게 미친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2002년 11월 16일 새벽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10%이상 뒤지던 새천년민주당후보 노무현과 노무현보다 10%이상 앞서가던 통합21 정몽준후보 간에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를 합의하고 11월 25일 '전화여론조사'라는 방식에 의해 (노사모를 동원한)노무현이 정몽준을 물리치고 후보단일화에 성공하여 16대 대통령이 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통합21측은 "당했다"고 심하게 반발하였다.

그런가하면, 2007년 8월 20일에 치러진 제 17대 대통령후보 한나라당내 경선에서 당원투표에서 이긴 박근혜 후보가 전화여론조사 1표=종이투표 6표라는 기상천외의 방식으로 이명박이 박근혜를 누르고 경선에서 승리하여 17대 대통령이 된 사실도 있다. 이에 대해 친박세력은 '후보를 네다바이 당했다'며 분노하였다.

2012년 4.11총선당시 내란음모(선동)혐의로 9년 징역에 7년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은 통진당 동부연합 이석기가 만든 CNP를 중심으로 군소 여론조사업체와 결탁,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선정 및 민주당과 후보단일화과정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 결과로 통합진보당에 13석의 의석을 만들어낸 불법부정선거 여론조작사례도 있다. CNP 부정선거는 통진당해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업)에 대한 공식적 룰이나 객관적 자격기준도 없이,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 행정적 절차나 규제도 감독도 없이 아무나 여론조사업소를 개설운영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몇 명의 군소업자와 한두 개 언론이 결탁만 하면 어떤 조사결과도 조작해 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처럼 법률적 제도적 사가지대(死角地帶)에서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고 통제할 아무런 대책도 장치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여론조사(조작)결과물이 언론과 SNS를 통해 전파 확산, 구전(口傳)의 흐름 변화, 여론조사에 피드백효과로 민심을 오도, 표심을 왜곡, 정국을 좌우 할 만큼 여론조사(업)가 미치는 영향력과 정치 사회적인 비중이 커진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판세를 뒤엎고 사회적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힘(영향력)이 커진 여론조사(업)를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정보를 왜곡하고, 민심을 오도하거나 표심(票心)에 영향을 미쳐 사회를 혼란시키거나 잘못 된 선택으로 정치에 폐해를 유발함은 물론, 심할 경우 잘못된 정부를 만들거나 적(敵)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케 할 망국적 흉기(凶器)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런 폐단을 없애고 위험을 방지 할 근본적 대책은 여론조사기본법(가칭)을 서둘러서 제정함과 동시에 여론조사업의 발전과 정책적 지원과 보호 육성은 물론, 여론조사업을 건전한 정치사회적 공기(公器)로 환골탈태시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결과로 정치사회적으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제화를 서두르되 단기적으로는 응답률은 물론 음원파일 등 객관적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 일부법령을 보완하여 후보경선과 정치관련 여론조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 긴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함과 동시에 여론조사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조사결과를 검증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를 육성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할 만한 풍토가 조성되고 충분한 감시감독과 검증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CNP같은 불량악덕 업체를 도태시킬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공직후보 경선에 여론조사를 배제 또는 비중을 낮추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할 대책을 마련하고 야권 종북성향 조직 및 단체가 음지에서 결탁모의, 유언비어성 여론조작을 통한 혼란조성과 선동정치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비해야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