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목표 향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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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수뇌부(首腦部:Control tower)가 적극적(積極的)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促求)한다

▲ 지난 경기도 의정부 오피스텔 밀집지역에서 화재 자료사진 ⓒ뉴스타운
최근 들어 전국의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대형 참사(慘事)로 이어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초기진화(初期鎭火) 및 인명(人命)의 대피시간(待避時間) 등 소위 골든타임은 대략 5 ~10 분정도이다. 또한 화재사고를 직접체험하게 되면 패닉(panic)현상을 초래하여 우왕좌왕, 혼란의 블랙홀(Black hole)에 함몰(陷沒)되게 마련이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처럼 대부분의 골목길은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소방차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차량은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으로 증가하나 이와 관련한 주차장은 절대부족 한 형편이니 도시의 골목길은 불법 주차장으로 이용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방대 출동이 지연(遲延)되면 주민들은 소방대의 늑장출동을 원망한다. 보편적으로 화재발생 시 소방대는 5분 내에 출동을 목표로 훈련을 한다. 하지만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에 화재신고가 신속히 이루지지 못하는 지체시간(遲滯時間)을 감안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진압작업을 개시하는 시점에는 이미 골든타임을 벗어나 화재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골든타임을 감안(勘案)하여 소방대의 출동이전에 자체적으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을 구축(構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로는 화재 발생 시에 소방대의 출동에 의한 구조에 의존하기 보다는 소방대의 도착이전의 골든타임 이내에 자체적으로 조기진압 및 피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다만 출동한 소방대는 인접한 건물이나, 주유소 등으로의 연소 확산(延燒 擴散)을 방지하는 역할로 개념(槪念)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참사에서도 확연히 나타난 문제점들은 우리의 건축물신축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화재영향평가(火災影響評價)를 실시하여 유사시에 구조대의 진입로, 필로티(Pilotis) 구조의 주차장, 1층 피난 로의 방화 문이 아닌 유리문, 건축물의 외벽단열시공이 드라이비트 방법(가연성)으로 시공되어 특히나 건물간의 좁은 간격은 마치 굴뚝처럼 연돌효과현상으로 인해 외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염이 순식간에 수직상승(垂直上昇) 확산되었으며, 또한 발코니는 화재 시에 수평방화벽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발코니확장을 합법화하여 수직연소 확산을 방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건축물 지하주차장천정은 상층부와의 단열을 위한 단열시공에서 값싼 재료인 스티로폼으로 시공되어 차량화재 시에 쉽게 불에 옮겨 붙어 타면서 독성가스, 일산화탄소 등을 발생시키면서 상층부로 상승하여 많은 인명을 질식 사망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건축법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재 및 단열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특별피난계단도 반대방향으로 2개소 이상을 확보하여 유사시 2방향(方向) 피난 로를 확보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옥상출입문도 평상시 관리상 자물쇠로 잠겨있어 유사시에 피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평시에는 잠겨있어도 화재발생 시에는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 자동 개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옥내계단은 특별피난계단제연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아직은 화재발생 시에 확실한 성능을 발휘하기에는 유체역학적으로 여러 난해한 장애요인들을 내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발전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옥내계단의 용도는 평상시에는 거의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실정으로서 엘리베이터(elevator) 고장 또는 화재발생 시에만 이용되는 한시적인 용도로 쓰이는바 이를 옥외계단으로 설계한다면 화재로 인한 대피단계에서 인명이 연기로 질식사망 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옥외계단으로 시공을 해도 외관은 인테리어 시공으로 미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엘리베이터(elevator)는 최근 개발된 승강 로 가압방식의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여 화재 시 연기 유입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현행소방법에서 10층 이상의 아파트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층 이하는 물론 다세대주택, 원룸 등 사람이 주거하는 모든 주택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노태우 정부시절의 2백만 호 신도시(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건설당시 아파트는 주로 15층 이하의 저층 형으로서 당시의 소방법은 16층 이상에 한해서 스프링클러설비를 하도록 규정하여 과거에 건축된 15층 이하의 아파트에는 대부분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실정인 것이다. 이는 소방사다리차의 구조기능이 15층 높이까지였기 때문이었으나, 현실적으로 15층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어린이가 취침 중에 화재를 당하면 긴급 출동한 소방대가 골든타임 내에 이들을 구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 하다.

이처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세대주택 등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에 스프링클러설비설치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면, 국가예산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이런저런 무분별한 복지예산과 곳곳에 새어나가는 주인 없는 나랏돈인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값싼 도시형생활주택을 정부가 권장해서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처럼 이곳에 거주하다가 화재참사를 당해 목숨 잃고 집을 잃은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국가의 존재란 무엇인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큰 그림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근본적(根本的)으로는 건축(建築)방재시스템(Passive Protection System)을 재난에 견고(堅固)한 구조로 구축(構築)한 후, 이에 미흡(未洽)한 부분을 소방방재설비(Active Protection System)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건설사들을 비롯한 전 국민의 공감대형성은 물론 건축법과 소방법의 상호보완은 필수적(必須的)인 것으로 국토부와 국민안전처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조율(combination)에 의한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장기간 동안 방치해서 곳곳에서 이로 인한 화재참사가 지속되었지만 우리의 재난 Control tower는 나 몰라라 하고, 소방대의 늑장출동만 탓해 왔다. 이러한 관련법의 보완, 강화를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재난안전 수뇌부(首腦部 : Control tower)가 적극적(積極的)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促求)한다.

금년에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동시에 갖춘 국가를 의미하는 ‘30-50 클럽’에 가입한다.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30K)를 넘고, 인구도 5000만 명(50M)이 넘는 국가는 지금까지 6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태리)뿐이다.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도달한다는 것은 높은 생활수준과 대외적으로 비중 있는 경제 규모를 함께 갖춰, 强國대열에 올라선다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도 이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난선진국에 걸맞게 안전 및 환경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여 과감히 투자해서 안전 목표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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