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제가는 문희상이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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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제가는 문희상이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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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고 받은 8년간의 급여가 무려 74만 7천달러

▲ ⓒ뉴스타운
어느 회사에서 근무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급여를 꼬박 챙겨 갔다면, 그것은 특정 가공인물을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장시켜 회사에 적(籍)만 걸어두고 비자금을 챙길 때 주로 써먹는 수법이다. 특히 특정회사의 오너 직계가족이 주로 그렇게 동원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공인물이 오너의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그런 특혜를 누릴 사람은 권세있는 정치인과 연결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왜냐하면 유력한 정치인이 누군가를 취업시키는 형태를 갖추어 겉으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듯 해놓고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통로로 사용하게 되면 이 사실이 들통 나지 않는 한, 불순한 자금을 공급하는 매우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이 되기 때문이다. 

새민련 문희상 대표가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 자신의 처남 취업을 청탁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공교롭게도 법원의 판결문 때문이었다. 만약 법원의 판결이 없었다면 문희상의 인사 청탁문제는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반 국민은 깜쪽 같이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었다.

만약 이 사실이 법원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다면 문희상에게 이런 인사 청탁이라는 비리사실이 있었는지 조차 모른 채, 청와대 비선 실체들의 국정농단 타파운운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문희상의 탱자가라사대를 읊조리는 소리를 국민은 듣고만 있었을 것이다. 

만약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새누리당에서 누군가가 이 문제를 거론했다면 청탁의 당사자인 문희상은 틀림없이 극구 부인하고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며, 새민련의 싸움꾼들은 떼거리로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음해니, 정치적 조작이니, 코너에 몰린 청와대의 작품이니, 하면서 길길이 날 뛰며 국회보이콧은 물론이요 또 장외로 나가 극한투쟁을 하자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꼼짝할 수 없는 판결문으로 이 사실을 확정해 버렸으니 새민련의 입방아들이 꿀 먹은 벙어리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원 민사 35부에서 문희상의 처남이 자신의 매형과 누님을 상대로 벌인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문 위원장이 대한항공의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고, 고교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 회장은 미국의 브리지 웨어하우스 유한회사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다"면서 "2012년쯤까지 컨설턴트로 74만 7000달러를 지급받은 김씨는 회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등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나와 있으니 입맛이 그저 씁쓸할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문희상의 처남은 8년간 근무라도 충실히 했다면 또 모르되,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려 74만 7000달러를 받아 챙겼고, 그것도 이자 변제용인지, 채무변제용인지 둘 중 하나로 사용하기 위해 취업을 했다니 질(質)도 대단히 나쁘다. 법조인들의 지적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한 뇌물공여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매우 커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고 해도 실제 있었던 인사 청탁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실로 남는다는 것이다.

문희상 대표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강력하게 청와대와 대통령을 비판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 국정운영으로 초래된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라면서 "대대적인 국정쇄신과 총체적 기강해이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청와대는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은 그에 맞춰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사태를 낱낱이 파헤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은 검찰의 수사결과 모든 것이 허위로 판명이 되고 있다. 십상시 정기 모임도 허위요, 정윤회의 국정 농단도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박지만 회장의 미행설도 사실이 아니며, 박지만과 정윤회의 권력암투라는 사실도 누군가의 악의적인 소설에 의해 조작된 가상 시나리오에 불과했음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문희상의 발언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자 할 때 본능적으로 발동되는 자기 방어용 발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없는 유령과도 같은 직원에게 8년간이나 꼬박꼬박 거액의 돈을 임금으로 지불하는 회사가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참여정부시절 한창 권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던 만큼 어떤 대가나 편의제공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문희상은 청와대가 부인했던 한 경위 회유설을 두고도 "회유와 협박이 진실을 가리려 하고 있다. 국민은 알고 있다. 하늘도 땅도 알고 있다"고 비판을 했지만, 이 비판은 처남의 인사 청탁을 했던 문희상에게 돌아가는 부메랑과 같은 소리로 들릴 뿐이다. 그래도 문희상에겐 조그마한 양심은 있었는지 직접 청탁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간에 청탁은 청탁일 뿐이다. 그리고 가족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신(修身)을 하고 있기에 처남 매부 간에 민사소송까지 있었는지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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