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벌했던 5.17 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의 운동권과 대학생들은 잡혀갔거나 “비겁하게도” 사태기간 내내 숨어있었다.
생각 없는 10대와 넝마주이, 껌팔이, 철공 등 59개 직종의 개념 없는 사회불만 계급이 부나비 되어 소모품 노릇을 했다.
600명은 4시간 만에 44개 무기고를 털어 광주군과 계엄군간의 전쟁을 유도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광주교도소를 점령해 수용자들을 이용하려다가 또 실패해, 26일 밤 안개처럼 사라졌다.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과 무기형을 받은 12명의 대부분은 겨우 5월 26일 하루 동안 ‘결사항전’을 선포해 계엄군 작전을 불러들인 죗값을 치른 ‘무개념 부나비들’이었다.
이 ‘600명의 북한군’을 놓고 1997년 대법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 했고,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조기에 진압한 전두환 등을 내란범이라 판시했다.
1981년의 대법원은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600명이 저지른 가공스런 살인-파괴 행위에 대해 처벌할 자를 찾지 못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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