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촉구 및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판결에 대한 규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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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촉구 및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판결에 대한 규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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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 일시 : 2014.09.02(화요일) 14:00

▲ 행사당일 펼쳐질 태극기 ⓒ뉴스타운
통진당 해산 촉구 및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판결에 대한 규탄시위가 지방(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대구 고엽제 전우회(지부장 정춘광)는 전국최초로 시위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구 고엽제 전우회는 2014년 9월2일 오후 2시, 열리게 되는 이번 대구규탄시위에서 국가 안보에 심대한 이적 행위를 자행한 통진당에 대한 해산 촉구와 동시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를 파기환송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새정치민주당의 무책임한 장외 집회와 같은 당 문재인 의원의 단식에 대한 성토와 동시 세월호 입법에 밀려 표류하고 있는 시급한 민생법안 통과도 촉구할 예정이다.

대구 고엽 전우회는 이번 대구시위가 도화선이 되어 전국 각 지방에서도 릴레이 시위가 계속 확산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 대법원앞에서 무죄판결이후 고엽제전우회는 계속 항의시위를 해왔다.

한편 이번 시위현장에는 국민단합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대선 때 전국유세장을 돌면서 유세관중 머리위로 펼쳐진 대형태극기 펼침행사도 재현될 예정이다. 아래는 집회내용 및 규탄사 전문이다.

집회 내용

1,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판결에 대한 재판부 규탄(파기환송)

2,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 및 규탄

3, 이석기 의원 제명 촉구 (국회)

4, 문재인 의원 장외 집회(건) 및 단식에 대한 성토

5, 기타, 국회에 시급한 민생법안 통과 촉구

장소 :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 일시 : 2014.09.02(화요일) 14:00

* 시가행진 -- 경대병원 -- 반월당 -- 진덕빌딩 -- 우회 -- 삼성생명빌딩 (해산)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15만 전우들의 종북좌파 규탄 시위 모습 ⓒ뉴스타운

[ 규 탄 사 ]

헌법재판소는 국가내란 음모 및 선동과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과 2심 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할 논리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아직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은 대법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통진당과 종북좌파 세력이 두렵고 무서운가?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촉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3.11.05 사건번호 2013헌다1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가 접수되어 2014.08.26까지 13차례에 걸친 변론과 법리논쟁을 한 것으로 구속된 이석기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기 일당이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동조,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주요 기간시설 파괴 등 내란을 선동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요지의 판시를 하였고, 재판부는 이석기를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다.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지원을 받는 공적 정당 모임에서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처럼 이석기 의원이 객관적 증거로 내란선동 행위가 명백한데도 반성은커녕 이 사건이 국정원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회분열과 혼란을 조장해 온 점도 형량을 정하는데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RO실체와 내란음모 부분에 대하여 증거부족의 이유로 1심 재판부와 달리 판단하였으나,

이들의 위험성만은 분명히 밝혔음에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의 결정을 미루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은 1심과 2심의 판결로 통진당의 이적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내는 세금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김정은 북괴도당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조직의 활동자금으로 쓰여야 하는지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다.

민노당과 통진당에 국민세금 400억원 이상이 지원되었다.

왜 결정을 질질끌어 국가적 자해를 방치하는지 묻고 싶다.

위헌정당의 해산은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결정이므로 형사처벌에 필요한 수준의 증거가 필요치 않음에도 재판부는 차고 넘치는 논리와 증거를 충분하게 제공하였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서독의 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 폭력 혁명노선을 견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산당을 해산시켰다.

통합진보당은 목적도, 활동도 헌법에 위반되므로 조속히 해산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하급심이 아니다.

비겁하게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마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주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해산인가, 통합진보당 해산인가 아니면 헌법재판소 해산인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15만 전우들은 위와 같이 규탄하며 자유를 파괴하는 통합진보당 해산명령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9월2 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구지부 지부장 정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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