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교회 특강 망언 논란…개각 구성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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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교회 특강 망언 논란…개각 구성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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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살리려다 박근혜 정권 부담감만 가중된다!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 특강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 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장 들어서기도 전에 '뭇매' 박근혜 대통령 인적쇄신 구상 차질 우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교회 특강에서 남긴 발언 논란이 12일 일부 언론을통해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쇄신 구상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총리 후보자 측에서 자신의 교회 강연내용을 심하게 왜곡 보도한 특정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과 사과나 사퇴를 택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밝혔다. 총리 지명자의 신분으로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일도 처음 접하는 생소한 광경이다.

우선 문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정치문제화를 의도하는 측에서는 과연 문 지명자의 교회 연설 전문을 전부 다 읽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도 궁금하다.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새누리당 초선 의원 6명과 중진의 이인재 의원도 당론에 따른 주장 인지도 역시 궁금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에 나서는 상황에서 해외순방 이후 인적쇄신에 나설 경우 국정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와 개각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정홍원 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안대희 전 후보자를 거쳐 문 후보자를 내정하기까지 45일의 시간을 쓴 터였다.

여기에 신임 총리가 정식 임명돼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기까지 20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곧 물러날 정 총리의 제청권을 받아 개각을 하는 '속도전' 까지 염두에 뒀다.

하지만 문 후보자가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 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기류가 커지자 청와대는 당혹스런 모습이다. 예정됐던 인적쇄신 작업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문 후보자는 내정 당시부터 기자 시절 보수색채가 짙게 묻어나는 칼럼을 다수 써왔다는 점에서 야당으로부터 만만찮은 비판을 받아왔다. 내정 하루만인 지난 11일에는 "책임총리제, 그런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해 "청와대 해바라기" 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유독 민감해 하는 반일 정서와 과거사 문제를 자극한 과거 발언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여론이 요동치는 분위기다. 전날까지도 문 후보자를 옹호하는데 여념이 없던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망언 논란에 비판 여론이 새어 나온다.

청와대는 문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도 문 후보자의 발언이 인사가 늦어지는데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여론 추이도 보고 충분히…"라며 "하지만 (문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보도 때문에 인사가 늦어진다든가 하는 연관성을 찾긴 어려울 듯 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한 안대희 전 후보자의 대체카드로 내세운 문 후보자가 또다시 청문회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뭇매를 맞자 매우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일단 박 대통령의 순방 전에 인적쇄신을 단행한다는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추이를 살피면서 개각에 필요한 청문회를 연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문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 갈지다. 문제의 발언에 대해 문 후보자가 납득할만한 해명 등을 내놓지 못할 경우 청와대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로 지명된 문 후보자의 재산문제나 병역비리, 탈세 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문제이자, 역사문제이며, 철학문제, 사상적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특정세력이나 특정 언론에서 왜곡보도한 단편적인 내용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소신과 역사관,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국민에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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