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근절 선거풍토 정화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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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근절 선거풍토 정화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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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작 부정비리 여론조사업체 적발 엄단 발본색원해야

 
6.4 지방선거기간 중 선거일 180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가 시작된 29일까지 무려 799개에 이르는 여론조사가 실시 됐다. 그러나 각종언론을 통해서 공표된 조사결과는 뒤죽박죽일 뿐만 아니라 180도 상반된 결과도 없지 않아 유권자 판단에 혼란을 야기, 선거 판세에 악영향과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해독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교육감과 시군구교육장까지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 및 입법기관의 주요 공직자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돼있다. 

선거의 대상인 후보자는 정당의 공천 또는 무소속 출마로 결정되며, 당내경선을 통해 결정되는 정당후보의 경우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 후보에서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만큼 막강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후보자 결정을 좌우 할뿐만 아니라 잘못 된 여론조사는 민심을 왜곡하고 표심을 오도하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자체를 망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국가와 국민에 계량할 수조차 없는 해악과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철에 정치 여론조사가 특수를 이루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 이겠지만, 문제는 여론조사업체 설립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도 일정한 자격기준이나 표준화 된 운영규칙도 없이 '떴다 방'식 여론조사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소멸,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정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치고 빠지기 식 여론조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이 제정(1994.12.22)된 이래 현재까지 사이비 여론조사결과가 만들어 낸 극적인 사례로는 2002년 16대 대선당시 정몽준 : 노무현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예상 밖으로 노무현이 승리,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가중치 1:6이라는 전화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투표에서 승리한 박근혜 후보를 물리치고 후보가 되는 '우연'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악질적인 경우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내란음모사건으로 재판 중인 통진당 동부연합 이석기가 설립 운영하던 여론조사 및 정치컨설팅업체 CNP가 여타의 몇 개 여론조사업체를 동원, 통진당 비례대표 순위조작과 민주통합당(새민련)과 야권후보단일화 여론조작으로 통진당이 13명의 당선자를 내고 야권 전체에 60여명에 이르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종북성향 인사를 원내에 진입시켜 의회를 이념투쟁 및 정치선동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적폐(積弊)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면다중(多面多重)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死角地帶)에서 통제 안 된 권력으로 성장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고사 말살시키는 흉기(凶器)로 둔갑한 여론조사업의 병폐를 없애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업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 이겠지만 입법과 시행, 규제 및 감독 체제를 갖추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현행선거법 108조 ③항에 의거 선거전 180에서 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29일까지 공표 된 799개 여론조사 전체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에서 '정당.신문.방송 등 언론사 및 여론조사업체'의 예외를 허용한 것은 사전신고제를 유명무실케 하는 눈속임으로 이의 개정폐지가 선행돼야 한다. 

현행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 포함),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보도" 하도록 명시 돼 있으며 여론조사 업체는 관련 자료를 6개월간 보존하고 선관위 요청 시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계의 전문가가 망라 된 선관위로부터 독립적인 TF를 구성, 799개 여론조사업체와 ▲의뢰자(기관/단체/개인)간 내통결탁 소지 및 특수 관계 여부 ▲피조사자 대상 선정 및 표본설계 ▲조사지역 일시 방법 ▲질문내용 및 응답률 ▲가중치적용 통계보정 등 결과처리 전 과정에 대하여 조사원과 조사 대상간 조사녹음 음원파일 등 사실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엄밀한 사후검증 결과로 적발 된 부실 불법 비리 업체는 응당한 법적조치와 동시에 정치 여론조사에서 강제 퇴출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법률적 근거와 기준, 법정면허나 자격에 대한 규제도 감독도 없이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통제 안 된 권력'으로 변질, 부정선거음모의 온상이 된 여론조사업체가 대선후보를 결정하고 불순성향 국회의원과 함량미달 부적격 지자체장을 양산하도록 방치 방임한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야만적 자화상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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