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5.18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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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5.18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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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용사가 월 37만원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 북한의 5.18 기념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임을 위한 행진곡)
군인과 경찰들을 쏘아 죽이고 그 대가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 신나로 경찰들을 불태워 죽여도 민주화 유공자가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라는 단어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는다. 상식도 정의도 그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한다. 5.18 유공자가 바로 '민주화 유공자'의 대명사다.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 이들에 대해 국가는 '국가유공자법' 보은을 한다. 그런데, 이런 법이 5.18 내란 폭동자들에 악용되어 국가가 보은을 한다. 5.18 유공자법(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공자법' 위에 아니 하늘 높이 군림했다. 이로써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국가유공자 및 6.25 참전 용사들은 매월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5.18 유공자들은 일거에 돈벼락을 맞았다. 19세의 나이로 경찰관 15명을 닭차에 가두고 포로로 잡은 대가로 2억원의 보상을 받은 윤기권은 10년 후에 북한 간첩에 안내되어 광주에서 평양으로 갔다. 그리고 평양에서 '님을 위한 교향시' 내용대로 대남 선전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5.18 유공자의 전형이다.

지금 5.18 유공자로 등록되어 수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고, 그 이외에도 의료비 무료, 전기료, 통신료, TV수신료 모두 무료, 가스비, 항공료, 고속철료가 50% 할인되고,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세 자녀까지에 대한 대학시험, 취직시험, 공무원시험, 경찰시험에 10% 가산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5,700여명이다. 매년 17만 명이상의 전남 인구들이 모든 시험에서 독차지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 젊은이들은 오늘도 곰팡이 쓴 고시촌들에서 최장 10년 동안 고시공부를 하고 있지만 전라남도 개국공신들은 1년 차에 척척 합격하는 것이다.

반면 6.25 전투에서 무공훈장 중 최고인 태극무공훈장과 을지-화랑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깍두기 하나를 놓고 겨우 쌀밥을 지어 먹는다. 6.25 전투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6.25 참전 용사가 월 37만원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15만원 이상의 집세를 제하고 관리비를 내고 나면, 깍두기에 밥 한술 먹기도 어렵다고 한다. 국가의 사정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치매 노인에게는 월 100만원이 지원된다. 용산 깡패들이 불법을 저질러 죽어 놓고도 떼를 쓰니 한 사람 당 7억원이라는 거금을 얻었다.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또 어떤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한번만 받았어도 유공자가 되어 수천-수억의 보상을 받고 자식들에게는 학비가 면제되고 취직에 가산점수를 받는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는가? 이것만이 아니다. 보도 매체들로부터 '태극무공훈장 탄 사람이 깍두기 하나 놓고 밥을 먹는다'는 보도가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기에 저런 훈장 탔을까?" 김대중 정권 시절의 한 국가유공자는 30년 동안 받은 연금이 3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며 5.18 보상금 퍼주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6.25가 어떤 전쟁이었는가? 가장 처참했고, 이 처참한 인생은 오직 국가를 살리기 위해 치른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고생은 기록에 없다. 오직 남아 있는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상처가 과연 전쟁 중에 입은 상처냐, 더럽고 치사하게 따진다. 치사하면 물러서라는 것이다. 총을 맞았어도 부상이 심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고, 일본 치하에서 구금을 당했다 해도, 그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5.18 유공자들은 5.18 당시 경찰서에 5분만 연행 되었어도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했다. 단지 연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를 만드는 이유가 광주 스타일이다. 주유소에서 휘발유 드럼통을 달라해서 싣고 가기를 4번째 하다가 날아 다니던 총알에 맞아 죽은 인간이 2억을 타낸 유공자 되었다.

계엄군이 김대중을 연행하는 것에 대항하다 계엄군에 얻어 맞았다는 이유로 김대중 아들 김홍일의 운전기사가 5.18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40대 후반의 5.18 유공자가 미성년 성추행 상습범이었지만 5.18 때문에 정신분열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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