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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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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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심대한 도발적 행위

 
국방부는 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19분에 원산 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500여km였다고 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금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전 항행 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으로서 국제항행 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고 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겉으로는 유화적인 평화공세를 취하면서도 무모한 도발적 행위를 병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이 연이은 NLL 침범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킴에 따라 한미연합 감시태세를 강화하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노동미사일 등등 탄도미사일을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 확산시킨 주범에 해당된다며 북한만큼 많은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확산시킨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대포동 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국제적으로 유엔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었는데 2009년 6월 12일 채택한 1874호에 따르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 중단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고 2013년 1월 22일 발표한 내용에 보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발사 중단을 촉구한다'고 하였으며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중단 요구한다'는 것도 2013년 3월 7일 발표한 유엔결의안에 나와 있다고 했다.

특히 MTCR 기준에 따른 사정거리 300km가 넘는 것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에 발사한 것은 500km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MTCR 기준 범주에도 넘어서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경력이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이러한 탄도미사일 기술 모두를 다 묶어놓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표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유엔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수용을 해야 하고 당연히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며 결의안을 위반한 데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해 유엔 쪽에 요구를 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상호 비방 중상 중단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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