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의 개헌론 불 지피기 저의가 수상쩍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재오의 개헌론 불 지피기 저의가 수상쩍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설픈 개헌이나 통일헌법타령보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에 집중할 때

▲ 대한민국 국회와 안보 현실
1948년 5.10 총선에 의헤 구성 된 제헌의회(制憲議會)에서 1948년 7월 12일 제정, 7월 17일에 공포(公布) 시행 된 이래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1987.10.29), 오늘에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은 처음부터 '통일헌법(統一憲法)' 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재오 등이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서 통일헌법 제정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있어왔던 개헌론은 김대중 김종필 간 내각제 개헌, 노무현이 박근혜에게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 1 포인트 개헌, 정동영이 주장한 헌법3조(영토조항)폐지와 이재오가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MB) 정권 2인자 시절부터 이재오의 개헌 주장은 내용면에서나 시기적 측면에서나 '박근혜 흔들기' 라는 저의를 숨길 수 없으며, 노무현의 1포인트 개헌이나 영토조항 폐지는 소위 대연정(大聯政)을 미끼로 박근혜를 유인, 연방제 추진에 동력을 얻고 지지율 5.7%의 수렁에서 헤어나기 위한 지극히 정략적인 개헌 주장이었다. 

통일헌법 운운하는 것은 제헌헌법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어내려 온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 라는 헌법적인 대 전제를 버리고 소련 공산당의 세계적화전략에 의거 소련군정을 통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적화의 전진기지로 소련군 점령지역인 38선 이북에 수립한 북한괴뢰정권을 인정하자는 반역적 발상이다.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 건국한 대한민국은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 된 헌법 전문(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임을 선포하고 제4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 이래 현행헌법 제3조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건국에서부터 현재까지 명백한 '통일헌법(統一憲法)'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헌법 제정 운운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제헌헌법도 현행헌법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정치건달들이거나 38선 이북에 대한민국 국토를 참절(僭竊)하고 정부를 참칭(僭稱)한 반국가단체에 합법성 부여하자는 종북 역도들이다.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 소위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전까지는 1948년 4월 29일 '북조선 인민회의' 가결, 동년 7월 10일 북조선에서 만 잠정적으로 시행,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 5차례 수정 보완 사용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8조 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부(首府)는 서울시이다." 라고 함으로서 한반도 내 유일합법정부는 서울에 수도(首都)를 둔 대한민국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었다. 1972년 이후 2012년 4월 13일 개정 현재 '헌법'에는 평양을 '혁명의 수도' 라고 적고 있다. 

이로써 노무현 정권에서 주장한 개헌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삭제하여 서해 NLL을 포기하려 한 노무현 일당의 반역을 법제화(法制化)하고 내친김에 영토조항을 근거로 한 국가보안법을 자동 소멸시키려한 음험하고 악랄한 시도였음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국가보안법과 영토조항폐지를 줄기차게 주장(2009.7.17 조갑제닷컴, 이재오 정밀분석)하면서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특임장관의 임무라고 생각(2010.10.29)" 한 이재오가 제왕적 대통령권한 축소라는 그럴 듯한 구실을 내세워 개헌타령을 하는 것은 그 동기와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재오의 개헌타령에 동조하는 부류역시 건전한 애국세력이라기 보다는 색깔이 애매한 기회주의자로 볼 수밖에 없다. 

정권붕괴나 체제전복으로 인한 헌법중단 또는 폐기가 아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 1/2 개헌안 발의와 국회재적 2/3찬성으로 통과 국민투표로 확정 되는 것이다. 이런 절차상 문제와 시간적 제약을 도외시하고 개헌타령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정치적 혼란을 자초, 북한 급변사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하도록 정권을 무력화 하려는 저의는 없는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언제 터질지 모를 북한 급변사태에 군사적, 외교적, 정치 및 경제, 사회적 대비책 수립과 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에 지혜와 힘을 모아 줄 때이지 개헌이나 통일헌법제정 논의 따위로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이 예견되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개헌이나 통일헌법제정이 아니라 이미 마련 된 법률적 제도적 대비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차분하고 일사분란하게 급변사태를 관리 질서있는 통일에 대비 하는 것이다. 

[참고] 1948년 7월 17일 공포시행 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총강

大韓民國制憲憲法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第1章 總 綱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3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5條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진다.

第6條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7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