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천부불가양의 기본권은 법 제정 개정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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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천부불가양의 기본권은 법 제정 개정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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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무부가 발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가산금 내지는 감치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감치라는 것은 현재 법원에서 법정소란자에 대한 질서유지 차원에서 판사에 의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제도인데 사실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다. 그런 제도를 이제 행정기관 등에서 부과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서도 사실 형사 처벌과 같은 감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과태료란 금전벌(金錢罰)의 일종인 벌금 또는 과료(科料)와는 달리 형벌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실정법상 대략 다음 4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경우로 행정형벌과는 양자의 원인되는 비행이 행정법규위반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행정벌은 그 법규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이나, 행정질서벌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지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민사소송상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민사소송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질서벌과 그 성질이 같다. 즉 집행벌로서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해지는 것이나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셋째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상법상 이사. 법인 등)이 직무상의 의무 위반 시 과해지는 것이 있다.

넷째 조례에 의한 과태료가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행정질서벌의 성질을 가진 것과 행정형벌의 성질을 가진 것(실질적으로는 형벌사항이지만 자치입법에 의해 과태료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벌 절차도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자체에 관한 통일 된 규정도 없다.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질서벌에 준해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하여 비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과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하되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그러나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 징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부과징수 하여 해당단체의 수입으로 하게 된다.

형벌이라는 것은 국가 형벌권 확장속성을 법률에 구속시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기본이념은 어느 시대건 그 보편성을 인정받지만 나찌의 형식적인 법률에 근거한 형벌권남용을 경험한 현대사회는 새로이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나아가 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 불법 없으면 형벌 없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등의 새로운 명제들을 탄생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형벌은 그 어떠한 목적보다도 인권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특히현행 헌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불가양의 권리로 어떠한 실정법으로도 제정, 개정이 불가한 분야이다.

그런데 재산권확보를 위해 인권 침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감치제도를 확대 도입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감치와 관련되는 형법과 형사소송 그리고 형사정책 나아가 모든 형사법 분야에도 그 배후에 흐르는 이념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보장이다. 형사법분야는 특히 국가의 공권력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다.

국가 형벌권은 통제권자의 편리를 위해 끝없이 확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남용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민주화된 현대 국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회국가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은 오히려 비대화되고 국가목적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형벌 대체 수단 등의 등장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형사 벌의 문제는 바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모든 법령의 해석과 적용 나아가 입법영역에까지 국민의 기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과태료 회수를 위해 위하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형벌적인 색체를 띈 감치제도와 같은 인신구속 제도를 쉽게 확대 도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형사벌을 과하는 제도가 곧 이어 도입 될 수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가산금이나 징수법에 의한 경매 등을 통한 강제 집행 제도도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의 보완만으로도 충분하리라 본다. 법의 제정 개정도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천부불가양의 기본권은 헌법으로도 제정 개정이 불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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